[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의뢰인)이 동급생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꼬집어 전신에 멍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고소 되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과 별개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반 친구 사이였습니다. 학기 초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해 지속적으로 놀리고 모욕적인 언행을 이어가자,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도나 교실 등에서 오가며 피해자의 배나 허벅지 부위를 강하게 꼬집었고, 심지어 복싱 동작을 흉내 내며 피해자를 세워두고 수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은 전신의 다발성 멍과 미세 골절 소견이 적힌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단순 학폭위 선에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사건이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고, 소년부 송치 결정까지 내려지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단순한 청소년 간의 '말다툼이나 가벼운 신체 접촉'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이 매우 불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친구를 세워두고 때린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전적으로 부합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골절 등)로 인해 죄명이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 또는 '공동상해'로 의율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신체적인 타격의 방식이 '복싱을 하듯 세워두고 때렸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행위의 위험성을 높게 평가할 여지가 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 14세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징역형 등)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은 피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범행의 지속성과 위험성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중학생이더라도 6호(아동복지시설 감호위탁)나 시설 격리 조치인 소년원 송치(8호~10호)까지 내려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즉각 전담팀을 구성하여, 비록 폭행과 상해의 결과는 무거우나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행이 선행되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소년부 재판이 열리기 전 피해자 측과의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년원 송치 등 격리 처분을 절대적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뢰인은 만 13세의 촉법소년으로 형법 제9조에 의해 형사처벌은 면제되나,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제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하는 처분
(※ 소년의 환경을 바꾸지 않고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지도하에 반성하도록 하는 가장 경미한 선처 처분입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완강했던 피해자 부모님을 변호인이 직접 설득하고 조율하여, 원만한 피해 보상과 함께 소년부 재판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2) 쌍방 과실 및 발생 맥락 소명: 의뢰인의 폭행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피해자가 먼저 지속적인 놀림과 모욕으로 도발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음을 대화 녹취록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3) 재범 방지 노력 및 보호자 감호 능력 강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심리 상담과 복싱 학원 탈퇴 등 환경적 변화를 준 점, 부모님의 확고한 훈육 의지를 담은 보호 소년 환경조사서 및 탄원서를 촘촘히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법무법인 동주는 선행된 학폭위 자료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골절 진단서였기에, 동주의 조력 하에 부모님과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며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다. 초반에는 대화를 거부하던 피해자 측도 동주 변호인의 끈질긴 중재와 진심 어린 사과 끝에 마음을 돌려 재판 전 극적으로 합의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소년보호재판 심리기일에서 동주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촉법소년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한 채 장난처럼 시작된 잘못된 폭행이었음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밀착 보호와 감호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변론하며 소년원 송치 등의 무거운 처분은 과중함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가정법원 소년부 보호처분 제1호(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
가정법원 심리 판사님은 비록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의 형태가 위험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선행 유발 요인이 있었다는 점, 보호자의 감호 의지가 매우 높은 점을 모두 참작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시설 송치나 사회봉사 등의 무거운 처분 없이,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가정 내 훈육)'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부모님의 품에서 평온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가며 깊은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