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의 소년
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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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특화로펌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더라도 기소유예로 끝나는 학생이 있고,
반대로 교도소 수감이 되기도 하죠.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쳤다고 하는데.."
"같이 싸웠는데 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어요.."
"한 순간의 실수가
범죄자라는 영원한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사건이더라도 누군가는 불송치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지만, 누군가는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으로, 청소년 사건만 약 12년을 다뤄온 저 이세환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법/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우리 아이 사건을 총괄하여 조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박동진 대표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사건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성범죄 책임 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경찰수사 대응

형사·학교폭력 전문변호사
청소년 강력범죄 책임 변호사
조원진 파트너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학폭위 및 행정심판 대응

형사·소년법 전문변호사
청소년 범죄 책임 변호사
김윤서 파트너변호사
·청소년강력범죄 전반
·청소년 아청법 및 성범죄
·검찰송치 및 소년재판 대응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미성년자라면, 학폭과 형사까지 모두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 내 폭행, 절도, 따돌림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이 남아 주의해야 합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 소년부 송치, 정식 형사재판까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더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아 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보호관찰·시설위탁·소년원 송치 등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의 소년
처벌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처분조차 내릴 수 없음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만 가능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형법상 형사처벌 모두 가능
법적으로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재판을 받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총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교화에 더 중점을 두기에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단 보호처분 중에서도 시설 위탁, 소년원 입소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0호를 받을 경우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 종류 | 내용 | 기간(연장) | 적용연령 |
|---|---|---|---|
| 1호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보호자 및 자원보호자 처분도 가능) | 6월(+6월) | 10세 이상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이내 | 10세 이상 |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1년) | 10세 이상 |
| 6호 |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월(+6월) | 10세 이상 |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월 이내 | 10세 이상 |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월 이내 | 10세 이상 |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소년보호재판은 송치, 통고에 의해서 시작
소년의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하여 참고하기도 함
소년부 판사가 사안 경중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
보호소년과 보호자, 보조인(변호사)가 출석하고, 당일 소년부 판사의 결정이 이루어짐
촉법소년의 연령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으로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고형부터 벌금형, 징역형까지 모두 가능하며 교도소수감의 경우 최대 15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을 위기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차량 사건은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되더라도 절도, 무면허운전, 사고 문제까지 함께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의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한 경우, 가족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한 경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은 사안에 따라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소년보호사건뿐 아니라 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도박은 단순 게임 문제가 아니라 금전 문제와 다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의 경우 반복적인 결제, 친구 돈 사용, 금품 갈취, 절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학교 친구들과 관련된 금전 문제가 발생하면 형사 문제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까지 병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금액, 반복 여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상황과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경우,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가 다친 경우 등은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소년보호사건은 물론 형사절차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에 대한 세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쌍방폭행 주장 사건은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 방어행위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관련 사건은 술·담배 구매, 렌트, 출입 제한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타인 신분증 사용, 생년월일 수정, 위조 신분증 제작 의뢰, 위조 신분증 행사 등은 사안에 따라 공문서 관련 범죄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조 신분증 사용 이후 음주 문제, 무면허운전, 사고 발생 등 추가 문제가 함께 발생하면 사건이 더욱 복합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 경위와 목적, 반복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최근 해결사례
CASE 01 차량절도 및 감금
→ 보호자 감호 처분으로 종결
CASE 02 특수폭행(집단) 가담
→ 조건부 기소유예 마무리
CASE 03 온라인 모욕/명예훼손
→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