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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인 의뢰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급생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고소(상해 혐의)를 당하여 소년부 전송 후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반 친구로 평소에도 거친 장난을 자주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교실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주먹다짐(밀치고 때리는 행위)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은 이를 단순 장난이 아닌 악의적인 폭행으로 판단하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신고와 더불어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소년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장난과 폭력의 경계'에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에게 상해(전치 2주)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취급하여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아닌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하므로, 까딱하면 형사처벌이나 무거운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평소 유대관계가 있던 친구 사이의 우발적인 다툼이었고, 폭력의 고의성이나 일방성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소년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교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으로서의 전략은 이 사건이 재판(심리)을 열어 처분(1호~10호)을 내릴 만큼 비행성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신속한 화해를 주도하고 재판부에 소년의 평소 성행과 개선 가능성을 적극 피력하여, 재판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그대로 종결시키는 '심리불개시'를 목표로 설정해야 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57조(상해)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뢰인은 소년이므로 소년법 적용)
보호처분
소년법 제19조(심리불개시) 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고의성 배제) : 교실 내 CCTV 및 주변 친구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일방적인 괴롭힘이나 학폭이 아니라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과 장난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2) 양측 부모님 간의 중재 및 원만한 합의 : 감정이 격해진 피해자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의뢰인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전달했고, 학폭위 단계 및 소년재판 전에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3) 소년의 비행성 부재 및 환경적 자원 피력 :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가 확실한 훈육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사건을 수임한 후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부모님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 번진 상태였기에 변호인이 직접 완충지대 역할을 하며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할 의견서에 "본 사건은 소년을 재판정에 세워 처벌하기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친구 관계에서의 선을 배운 소년에게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소년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 감정적으로 설득력 있게 호소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소년법 제19조에 따른 '심리불개시' 결정 (사건 종결)
소년부 판사는 법무법인 동주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그리고 소년의 깊은 반성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상해 2주라는 결과가 있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소년의 비행성이 고착되지 않았으며, 가정 내에서의 선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소년에게 어떠한 보호처분(1호~10호)도 내리지 않고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려 사건을 완벽하게 종결지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무사히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