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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가해학생)은 교실 내에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모욕하던 피해 학생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주변 학생들이 말리려고 다가오자 책상 위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위협(일반폭행/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한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동주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학기 초부터 피해 학생으로부터 외모 비하와 따돌림을 당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 학생이 반 친구들 앞에서 의뢰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타격(일반 폭행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변 친구들이 싸움을 말리려 다가오자, 극도의 흥분과 두려움 속에서 책상 위에 있던 커터칼을 집어 들고 "오지 마라"며 위협하는 우발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피해자를 직접 타격한 '일반 폭행'에 더해, 위험한 물건(커터칼)을 휴대하여 주변을 위협한 '특수협박(또는 특수폭행)' 혐의까지 경합된 매우 무거운 사안입니다. 신체적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하고 위험한 도구까지 노출되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처분은 물론 소년부 판사 앞에 서는 소년보호재판에서도 소년원 송치(6호~10호) 처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주 변호인단이 분석한 결과, ① 주먹다짐과 흉기 위협 모두 피해자의 지속적인 도발에 의해 순간적으로 폭발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②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체계적으로 피력한다면, 시설 격리 없이 가정 내에서 보호받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 소년원에 가거나 시설에 구속되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선처 처분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폭행 및 위협 행위의 전후 맥락 소명 : 단순 비행 청소년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속적인 모욕에 따른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한 방어적·우발적 행동임을 입증.
•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도출 : 주먹 폭행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동주만의 노하우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냄.
•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및 환경 개선 의지 피력 :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 바르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부모님이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교육과 상담을 약속한 점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의 소년사전담팀은 즉각 반 친구들의 진술서와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하여, 피해 학생이 먼저 원인을 제공(지속적인 언어폭력 및 조롱)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먹을 휘둘른 것은 사실이나 계획된 폭행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커터칼 역시 가해 목적 소지가 아닌 수업 준비물로 책상 위에 있던 것을 순간적인 공포심에 집어 든 '미필적 행동'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소년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 회복'을 위해 동주가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완강하던 피해 학생의 부모님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폭행 피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문과 부모님의 '확고한 선도 서약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소년원 송치 등의 중한 처분은 성실하게 살아온 고등학생에게 너무 가혹함을 호소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
신체적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통한 위협이 결합되어 자칫 무거운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주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조력 덕분에 판사님은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낮은 수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소년원이나 격리 시설이 아닌 부모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 정상적으로 등교하며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