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반포 혐의 보호처분 1호, 2호로 마무리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일부 지인에게 전송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제작뿐 아니라 반포행위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실제 촬영을 한 것은 아니고 합성 이미지를 만든 것인데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고 일부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판매·유포한 사건은 아니었고, 피해학생 역시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실제 제작 규모와 전송 범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가정 내 감독계획을 준비하여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SNS와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또래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만들어보자는 대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장난에서 시작했지만, 실제로 피해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합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완성된 자료 일부를 친구에게 전송했고, 해당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누가 제작을 제안했는지, 의뢰인이 어느 단계까지 직접 관여했는지, 완성된 자료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제작과 전송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제작행위와 반포행위를 각각 구분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범위 이상으로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작한 파일 수와 실제 전송한 대상, 영리 목적 여부, 다른 사람의 추가 유포에 의뢰인이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소년재판에서 가정 내 보호와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니까 불법촬영보다 가볍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렇게 만들어진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딥페이크 제작을 제안했는지
의뢰인이 직접 편집·합성한 파일이 몇 개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완성된 자료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단체대화방 등에 공유했는지
영리 목적 판매나 거래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추가 유포한 부분에 관여했는지
동일한 행동을 반복했는지
의뢰인의 경우 제작과 일부 전송행위는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로 제작한 범위와 전송한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제3자가 이후 추가로 퍼뜨린 부분까지 의뢰인의 직접 행동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또한 “친구끼리 장난으로 했다”는 식으로 행동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성적 이미지에 결합하여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반성, 교육 여부,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비롯해 사회봉사,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까지 해야 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청소년딥페이크 제작·반포 처벌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과 관련한 행위를 단계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만들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과 반포, 소지·시청이 각각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한 명에게 보낸 것인지, 여러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올린 것인지, 이후 추가 전파까지 직접 관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소년법은 1호·2호·3호·4호 처분을 일정한 범위에서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제작·반포 범위, 영리성 여부,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교육 및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딥페이크 파일의 제작 경위 및 실제 파일 수 확인
의뢰인이 직접 편집·합성한 범위 구체적으로 특정
제작과 반포행위를 각각 분리해 책임범위 정리
실제 전송 인원과 추가 유포 여부 면밀히 확인
영리 목적 판매·거래 여부 분석
다른 사람의 추가 전파까지 의뢰인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진행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SNS·메신저·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보호관찰·시설 위탁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수사자료를 토대로 문제된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과 전송 과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파일이 몇 개인지와 어떤 사진을 이용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완성된 자료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의뢰인이 직접 보낸 범위와 이후 다른 사람이 추가로 전파한 범위를 구분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한 번 만들어진 파일이 여러 사람을 거치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포행위를 의뢰인이 직접 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전송기록과 대화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영리성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고 이미지를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성적 자료와 교환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작과 전송행위는 책임 있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축소하지 않고,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실제 자신의 얼굴을 이용한 성적 이미지가 존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사실 자체로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딥페이크 이미지가 한 번 전송되면 완전한 회수가 어렵다는 점과 타인의 얼굴·신체 이미지를 성적으로 가공하는 행위가 왜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SNS와 메신저 사용, 이미지 편집 앱 설치, 휴대전화 이용시간을 직접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디지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이수 자료,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및 학교생활 자료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영리 목적으로 다수의 딥페이크를 제작·판매해온 학생은 아니고,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실제 교육과 생활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호와 수강교육만으로 충분히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얼굴 등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를 제작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를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과 반포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죄명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제작 규모와 반포 범위, 영리성 여부 및 사건 이후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잘못한 제작과 전송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SNS와 메신저, 휴대전화 및 이미지 편집 앱 사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었다”거나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후 추가로 유포한 부분이나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범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제작 규모와 반포 범위, 영리성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