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성추행 남자성추행 바지벗김 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장난을 치던 중 친구의 바지를 벗기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성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의 행동으로 신체가 노출되었고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실제로 친구의 바지에 손을 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인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 또래 학생들 사이의 장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말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곧바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와 행동의 방법, 사건 당시 상황, 행위의 목적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행동을 무조건 부인하지 않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추행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당시 상황을 토대로 설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같은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며 친구들과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행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벌어지던 장난의 연장선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옷이 내려가면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고,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추행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표현만 반복해서는 혐의를 방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바지를 잡아당겼는지, 신체를 직접 만진 사실이 있는지, 어느 정도 노출이 있었는지, 주변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았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의뢰인의 행동과 친구들 사이의 분위기, 피해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거나 별도의 성적 행동을 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남학생 사이의 바지벗김이 문제되었다면 단순히 “남자아이들끼리 장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옷을 벗기면서 신체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충분히 중대한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바지가 내려갔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어느 부분을 잡았는지
피해학생의 신체를 직접 만진 사실이 있는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되었는지
사건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이전부터 같은 행동을 반복했는지
피해학생을 성적으로 희화화하거나 특정 신체를 보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의뢰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나 자료가 있는지
특히 성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피해학생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학생의 감정을 부정하기보다 그 행동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성적 성격을 가진 행위였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성적인 신체접촉을 목적으로 피해학생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성적인 행위를 이어간 사실도 없다는 점을 당시 상황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주변 학생들이 함께 장난을 치던 흐름 속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었다는 점과, 피해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행동해온 정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단순 선처를 요청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과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서 경찰에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강제추행과 경찰 불송치 기준]
현행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도 문제된 행동이 실제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바지벗김 사건에서는
옷을 벗긴 방식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 접촉 여부
행동의 지속시간과 반복성
당시 주변 상황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기존 관계
행동에 성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사건 전후 추가적인 성적 행동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바지가 내려갔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추행 여부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와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는 무죄판결과 동일한 절차는 아니지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송치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아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반성문보다 문제된 행동 자체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바지벗김이 이루어진 정확한 상황과 행동 순서 정리
피해학생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접촉 여부 확인
사건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과 장난의 전체적인 맥락 분석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있는지 검토
반복적인 바지벗김이나 유사 행동 여부 확인
사건 전후 추가적인 성적 언행·행동이 있었는지 분석
의뢰인의 진술에서 기억과 추측을 명확하게 구분
“남학생끼리 장난”이라는 단순 주장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중심으로 대응
강제추행 구성요건과 사건의 실제 행위가 부합하는지 의견서로 소명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누가 먼저 장난을 시작했는지, 피해학생의 바지를 어떤 방식으로 잡았는지, 몇 차례 행동했는지와 신체에 직접 접촉한 부분이 있었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술에서 “친구들이 다 그렇게 했다”거나 “그냥 장난이었다”는 추상적인 설명은 최대한 배제했습니다.
대신 본인이 직접 한 행동만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워 넣지 않도록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주변 학생들의 존재와 사건 당시 분위기도 확인했습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장난을 치던 중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동인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따로 불러내거나 성적으로 희화화하면서 반복적으로 행동한 사건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이를 보기 위해 바지를 내렸다는 정황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추가적인 성적 언행이 있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를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별도의 성적 행동을 이어간 정황은 확인하기 어려웠고,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도 신고 당시 표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이 느낀 수치심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제 행동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지벗김이라는 결과만으로 성추행 혐의를 단정하지 말고 당시 행위의 목적과 방법, 직접적인 신체접촉 여부, 주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줄 것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진술, 당시 사건의 경위와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바지를 잡아당긴 행동 자체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행동으로 피해학생이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직접 만지거나 성적 행동을 하기 위해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사건이 여러 학생이 함께 장난을 치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비슷한 성적 행동을 반복해온 정황이나 사건 이후 추가적인 성적 언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정황을 토대로 바지벗김이라는 행동만으로 곧바로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사건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검찰 송치까지 할 정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성추행 사건에서 남학생 사이의 바지벗김이 문제되었다면 “남학생끼리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신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동을 성추행으로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이루어진 실제 경위와 접촉 방식, 성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 반복 여부와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여 강제추행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