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아청물 성착취물 배포 혐의 청소년 소년보호처분 1~3호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문제될 수 있는 영상과 이미지를 전달받은 뒤, 일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송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파일을 주고받은 정도로 생각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소지뿐 아니라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제공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은 아니고 돈을 받고 판매한 것도 아니었지만,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우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일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규모 유포방을 운영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거래한 사건은 아니었고,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촬영을 지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배포 범위와 횟수, 영리성 여부, 직접 제작 여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반성 및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준비하여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SNS와 메신저를 이용해 친구들과 여러 영상과 이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자료를 전달받게 되었고, 해당 자료 중 일부를 다른 친구에게 다시 전송했습니다.
이후 관련 대화방과 파일 전송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되면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어떤 자료를 전달받았는지와 이를 누구에게 몇 차례 보냈는지, 해당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금전을 받고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전송행위 자체를 모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배포행위는 책임 있게 인정하되, 다른 참여자의 전송행위나 추가 유포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행동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직접 전송한 파일과 상대방, 횟수를 구분하고, 영리 목적 거래나 직접 제작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청법 아청물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가볍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행위를 단계별로 구분해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배포·제공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는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인지
누구에게서 자료를 받았는지
몇 개의 파일을 보유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단체대화방 등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교환했는지
추가 유포를 주도하거나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됐는지
의뢰인의 경우에는 일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소지만 했을 뿐”이라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배포한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직접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판매·유통한 사건과는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히 “친구가 보내줘서 다시 보냈다”고 책임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성착취물은 한 번 전달될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죄명만이 아니라 범행의 정도와 반복성, 사건 이후 태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보호자의 지도환경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을 비롯해 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2호·3호는 서로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 사회봉사는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아청법 아청물 배포·제공 처벌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아청물 사건에서는 제작, 배포·제공, 소지·시청을 서로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제공’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로 퍼뜨린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다시 여러 명에게 전달했다고 해서 그 이후 모든 추가 유포가 자동으로 최초 전송자의 직접 행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뢰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구체적인 전송기록과 대화내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호·2호·3호·4호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3호 처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배포 사건에서 이러한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실제 배포 범위와 영리성·반복성, 사건 이후의 교육,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성착취물의 종류와 취득 경위 확인
직접 제작 여부와 단순 전달받은 자료를 구분
의뢰인이 실제 배포·제공한 파일과 상대방 정확하게 특정
메신저 전송기록을 토대로 실제 배포 횟수 정리
제3자의 추가 유포와 의뢰인의 직접 행동 구분
영리 목적 판매·거래 여부 면밀히 확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후속조치 및 피해 회복 노력 준비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진행
반성자료 및 재범 방지 계획 구체화
SNS·메신저·파일 저장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보호관찰·시설 위탁보다 1호~3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대화내용을 토대로 파일의 이동경로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실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 가운데 의뢰인이 실제로 다시 전송한 파일이 무엇인지와 전송 상대방이 몇 명인지, 단체방 게시가 있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자료가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와 다른 사람이 이후 추가 전파한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영리성 여부 역시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돈을 받고 파일을 판매했는지와 유료 대화방 운영, 다른 성착취물과의 거래·교환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동이 피해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반성문도 “친구에게 한 번 보냈을 뿐이다”라는 내용에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불법적인 자료를 전달받았을 때 왜 저장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되는지와 향후 같은 상황에서 즉시 삭제하고 유통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메신저와 SNS 이용, 파일 다운로드와 저장공간을 직접 확인하고 온라인 활동에 관한 생활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이전 동종 비행 여부 등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성착취물을 유통해온 학생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와 교육내역,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이나 영리 목적 유통은 없었고, 실제 배포 범위가 객관적인 기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잘못에 상응하는 교육과 사회봉사는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도 보호자의 직접적인 감호와 교육, 사회봉사를 통해 충분히 교화와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재판부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를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일반적으로 배포·제공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죄명만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과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배포 범위와 사건 이후 변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유료 판매·유통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실제 배포한 상대방과 횟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특정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성착취물을 재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를 반복시키는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SNS와 메신저, 파일 저장 및 휴대전화 이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정한 사회적 책임과 교육은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이들 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1호~3호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 아래 교육과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 아청물 성착취물 배포 사건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다”거나 “친구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추가 유포나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제작행위까지 모두 동일하게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제작·소지·배포 중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까지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