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성행위 낮은 보호처분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관계에서 유사성행위가 문제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일정한 친분이 있었고 사건 당시 성적인 행동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유사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한 스킨십 문제라고 생각했던 일이 중한 성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소년재판에서는 1호·2호뿐 아니라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반복성 여부,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소명하여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사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이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행동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온 사건은 아니었고,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었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실제 있었던 행동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그 행동의 경위와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부모님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생활관리 계획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유사성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는 부모님께서 “성관계까지 한 것은 아니니까 비교적 가벼운 사건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유사강간은 강간과 별도로 중하게 처벌되는 성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삽입성교는 아니었다”는 점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어떤 성적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당시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행동이 이어졌는지
폭행·협박 또는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가 어떠했는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뢰인에게 동종 비행이나 다른 문제행동이 있었는지
의뢰인의 경우 문제된 행동 자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 부인하며 무혐의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반복성, 의뢰인의 연령과 생활환경, 사건 이후 변화까지 함께 살펴 보호처분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친한 사이였다”는 점을 면책사유처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관계가 친밀하더라도 특정한 성적 행동에 대한 동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도록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진행하고, 부모님 역시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휴대전화 사용 및 이성교제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잘못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높은 처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보호 필요성과 교정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가정 내 감독과 교육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유사성행위 및 소년보호처분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른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일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자체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정도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 여부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여부
행동의 반복성과 지속시간
계획적인 행동인지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동인지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여부
동종 비행 전력 여부
부모님의 보호·감독 가능성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여러 단계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등이 있으며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처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2호·3호·4호 처분 등을 일정한 범위에서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자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법원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성행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입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이후 아이가 얼마나 변화했고 부모님이 실제로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유사성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정리
각 성적 행동별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당시 상황 확인
반복적·계획적인 행위인지 여부 분석
의뢰인의 실제 가담범위와 책임 정도 정확하게 특정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진행
성인지 및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실시
사건에 대한 반성과 인식 변화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
학교생활 및 이전 동종 비행 여부 확인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관리계획 마련
보호관찰·시설 위탁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먼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문제된 성적인 행동이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상대방이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기 위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거나 “상대방도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과 특정한 성적 행동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동일한 행동이 장기간 반복된 사건인지, 사전에 계획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한 정황이 있는지,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행동으로 문제가 된 사실이 있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피해 회복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도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교육과 재범 방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이수 확인서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적 경계와 동의가 무엇인지, 거부 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왜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는지를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교우관계와 귀가시간을 확인하고, 학교생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휴대전화와 SNS 사용 및 이성교제에 관한 생활규칙을 아이와 함께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과 교육자료,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학교생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해야 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으며,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호와 수강교육으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소년부는 의뢰인의 유사성행위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사건 이후 교육과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문제된 성적 행동 자체를 무조건 가볍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법에서 정한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된 중한 범죄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사건 이후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교육을 충실히 받았다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동일한 성적 행동을 반복해온 학생은 아니라는 점과 부모님이 사건 이후 구체적인 생활관리와 감독계획을 마련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보다 가정 내 감호와 교육을 통해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교정과 재범 방지에 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성행위 사건에서는 “성관계까지 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중한 혐의가 문제됐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호처분을 당연한 결과처럼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행위의 경위와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노력,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계획까지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