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관계 합의한 관계인데 억울한 사건 1호,2호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교제하던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문제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일정 기간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실제로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하며 합의한 관계였는데도 사건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그리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에 대해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상대방과 행위자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교제 정황과 대화자료가 있었지만, 연령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한 사이였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사건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교제관계와 강제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면서, 의뢰인의 연령과 사건 이후의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함께 소명해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학교생활과 지인관계를 통해 알게 된 뒤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며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이전에도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고, 서로 만날 약속을 잡으며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두 사람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강제로 제압한 사실은 없으며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사건 전후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교제하고 있었다는 점과 만남이 일방적으로 강요된 상황은 아니라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건이 곧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동의했는지뿐 아니라 사건 당시 양측의 정확한 연령과 적용되는 법률을 별도로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제와 동의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사건 이후 의뢰인이 성적 자기결정권과 연령에 따른 법적 보호기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두 사람이 서로 합의했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라고 질문하십니다.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성관계였다는 점은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나 상대방의 거부를 무시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연령에 따른 별도의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성관계 당시 서로 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일정 연령 미만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
실제로 교제하고 있었는지
사건 당일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폭행·협박이나 강압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교제관계와 성관계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한 정황이 있는지
의뢰인의 경우 사건 전후 자료를 통해 실제 교제관계였다는 점과 강제적인 성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강압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연령과 관련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한 부분까지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서로 좋아했으니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던 인식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의사, 관계의 경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교육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잘못뿐 아니라 소년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강제성이 없었던 관계의 특성과 의뢰인의 현재 생활환경, 교육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가정 내 보호와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성관계에서 확인해야 할 연령기준]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둘 다 학생이다”, “몇 학년이다”라는 정보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한 간음·추행
에 대해 별도의 연령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교제관계였더라도 구체적인 연령조합에 따라 법률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연령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강제성이나 위계·위력 등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정확한 연령
실제 동의 여부
폭행·협박 여부
위계·위력 여부
사건 전후 관계
를 각각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이 있습니다.
또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더 높은 단계의 처분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1호·2호는 아무런 책임 없이 사건이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서로 합의했습니다”라는 주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객관적인 정황과 사건 이후의 교육, 부모님의 보호능력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당시 양측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 확인
실제 교제기간과 두 사람의 관계 객관적으로 정리
사건 당일 만남의 경위와 성관계 전후 상황 확인
폭행·협박 및 강제성 여부 면밀히 검토
카카오톡·SNS를 통해 교제 및 만남 경위 소명
상대방의 의사와 사건 이후 대화내용 분석
“합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성인지 교육 실시
연령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과 법적 보호기준 교육
부모님의 교우관계·귀가시간·이성교제 관리계획 마련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생년월일과 성관계가 있었던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몇 개월의 나이 차이로도 적용되는 법적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학생의 실제 교제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카카오톡과 SNS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평소 서로 어떤 관계로 지내왔는지와 사건 당일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만남이나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정황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두 학생이 이전부터 교제해왔고 사건 당일 만남 역시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이유로 “피해가 없다”거나 “사건 자체가 아무 문제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에 따라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관련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간 부분에 대해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지 및 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는 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법적 제한이 있다는 점과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교우관계와 귀가시간, 이성교제와 외박 등에 관한 생활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교제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건 전후 메시지, 교육이수 자료,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및 학교생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현재 가정에서 충분한 지도와 감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은 필요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필요한 정도의 보호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소년부는 두 학생의 관계와 사건 당시 연령,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과 상대 학생이 실제 교제하던 관계였다는 점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연령에 따른 보호규정까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관련 법적 기준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자신의 행동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의 교우관계와 이성교제, 귀가시간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가정에서의 감독과 수강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보호·교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이어가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좋아했고 합의했다는 사실이 분명 억울함을 느끼게 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법적 보호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관계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강압적인 성범죄와 실제 교제 중 이루어진 관계를 아무런 구분 없이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나이와 실제 교제관계, 강제성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계획까지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