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배포 혐의 소년재판에서 선처받아 보호관찰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의 얼굴과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고, 이를 일부 지인에게 전달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한 이미지 편집이 아니라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딥페이크를 일부 직접 제작했고, 완성된 자료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불처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제 제작 및 배포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건 이후의 피해 회복과 교육, 재범 방지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소년재판에서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영리 목적이나 지속적인 대규모 유통은 아니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준비해 소년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SNS와 메신저를 자주 이용했고, 친구들과 사진이나 영상 등을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래 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이미지로 편집·합성하게 되었고, 만들어진 딥페이크 자료 중 일부를 지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가 알려지면서 피해학생 측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을 토대로 제작과 배포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학생들이 추가로 만들어 전송한 자료까지 모두 의뢰인이 제작한 것은 아니었고, 의뢰인이 보낸 이후 제3자가 다시 전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부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건 전체의 유통 규모가 모두 의뢰인의 직접 행동처럼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어떤 자료를 직접 제작했는지, 실제 누구에게 보냈는지, 다른 학생의 추가 제작·재전송은 무엇인지 하나씩 구분하는 한편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보호자의 관리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실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완성된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경우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가 무엇인지
피해학생이 몇 명인지
어떤 사진을 이용했는지
실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단체대화방 등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대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거래했는지
다른 학생에게 추가 제작을 지시했는지
제3자의 재전송까지 관여했는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의뢰인의 경우 실제 제작 및 일부 전송행위는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과 장난한 것뿐”이라는 식으로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의 실제 신체를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 이미지를 성적인 자료에 결합하여 유통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범위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직접 제작과 배포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한 뒤, 다른 학생의 추가 제작이나 재유포는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뿐 아니라 앞으로 다시 같은 행동을 할 위험이 있는지,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정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4호 처분으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통한 지도·감독은 필요하더라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생활환경을 분리하는 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배포 관련 처벌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에 관한 행위를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집·합성·가공: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포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따라서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배포·소지 등 각각의 행위에 의뢰인이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적으로 자료가 여러 사람에게 퍼진 사건이라면 최초 제작자가 모든 이후 전파행위에 직접 관여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두 사람에게만 전송했다는 이유로 배포행위 자체가 가볍게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의 의미]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 중 하나로 4호 단기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에 따르면 4호 단기 보호관찰 기간은 1년입니다.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4호 처분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달리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교정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 단기 보호관찰 수준의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다”라는 주장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제작·배포 범위와 반복성, 영리성 여부,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교육과 생활변화, 보호자의 관리능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딥페이크 자료의 실제 제작 경위와 직접 제작분 특정
의뢰인이 직접 배포한 상대방과 범위 구체적으로 정리
제3자의 추가 제작·재전송과 의뢰인의 행위 구분
영리 목적 판매·거래 여부 면밀히 확인
반복성 및 대규모 유통 여부 객관적으로 분석
피해학생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준비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진행
SNS·메신저·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용계획 마련
부모님의 휴대전화·교우관계·온라인 활동 감독계획 구체화
보호관찰을 넘어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수사자료와 의뢰인의 휴대전화·메신저 내용을 토대로 딥페이크 자료의 생성과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만든 자료와 다른 학생에게 전달받은 자료를 나누고, 의뢰인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범위도 별도로 특정했습니다.
특히 여러 학생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는 다른 학생이 만든 딥페이크나 별도로 전달한 파일까지 한 사람의 행동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대화내역과 전송기록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실제 관여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영리성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금전을 받고 자료를 만들어주거나 판매했는지, 유료방을 운영했는지, 다른 성적 자료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작과 배포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단순 장난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에 합성하는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어떤 수치심과 불안을 줄 수 있는지, 자료가 한 번 전송된 이후에는 통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휴대전화와 SNS, 메신저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사용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시간과 교우관계를 확인하고 온라인 활동을 주기적으로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가정 내 관리계획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교육자료와 보호자 의견서, 학교생활 자료, 사건 이후 생활변화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외부의 지도·감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까지 무리하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가정의 감독을 통해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
소년부는 미성년자딥페이크 제작 및 배포 경위와 실제 의뢰인의 행동범위, 사건 이후의 교육 및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반포한 경우 각각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만큼 관련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무리하게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와 배포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제3자가 별도로 제작하거나 추가 유포한 부분까지 의뢰인의 행동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딥페이크 자료를 판매하거나 대규모 유통을 업으로 삼은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충실히 받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실제로 온라인 활동과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정 기간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은 필요하더라도,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통해 아이를 가정과 학교에서 분리해야 할 정도의 보호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4호 단기 보호관찰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상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이며, 현행법상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에서는 “AI로 만든 가짜 사진이었다”거나 “친구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로 쉽게 사건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료가 최종적으로 넓게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독자적인 재유포행위까지 모두 한 학생의 책임으로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작·배포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책임 있게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및 보호자의 실질적인 관리환경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시설수용을 피하고 보호관찰 수준의 처분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