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죄 반포 등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가까스로 불처분 받은 성공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의 신체가 포함된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해당 촬영물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로 불법촬영죄 및 반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일부 전송 정황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단순히 촬영만 문제되는 줄 알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사건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에는 알고 있었다”거나 “한두 명에게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과 반포행위를 각각 나누어 실제 의뢰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사건 이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교육,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또래 학생들과 SNS와 메신저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된 날 의뢰인은 상대 학생의 신체가 포함된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후 해당 영상 중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전송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촬영 경위와 전송 범위를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또는 일부 전송행위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모두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촬영물이 퍼진 범위 전체를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것은 아니었고, 의뢰인에게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처음부터 사건 전체를 하나의 ‘대규모 유포 사건’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파일, 직접 전송한 상대방과 횟수, 이후 제3자가 독자적으로 재전송한 범위를 나누어 실제 책임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이후 촬영물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관련 자료와 전송경로를 점검하고,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과 반포를 반드시 별개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했다면 그 자체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제3자에게 보내는 것까지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이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제공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촬영 당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 촬영된 파일이 몇 개인지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일대일 전송인지 단체대화방 게시인지
제3자가 추가로 재전송한 부분이 있는지
의뢰인이 추가 유포를 지시하거나 독려했는지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된 적이 있는지
의뢰인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부정하며 무혐의만 주장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재유포까지 모두 의뢰인이 직접 한 것처럼 평가되는 것도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제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되 의뢰인의 직접 행동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소년재판 단계에서는 사건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위험이 있는지와 현재 별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도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현행 소년법 제29조는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사건 이후 이미 충분한 교육과 가정 내 관리가 이루어져 별도의 보호처분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불법촬영죄 및 반포 관련 처벌 기준]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한 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따라서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휴대전화에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촬영·반포·소지 중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반포 혐의가 함께 있다면 최초 전송과 이후 제3자의 재전송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만 영상을 보냈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상 불처분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29조에 따르면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불처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 보호처분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처분은 1호보다 더 낮은 ‘보호처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예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불처분을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혐의없음과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현재 더 이상의 보호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불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행위범위, 사건 이후 교육과 반성,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불법촬영과 반포 혐의를 각각 분리해 분석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구체적으로 확인
촬영 당시 상대방의 인식 및 의사표현 검토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상대방과 횟수 특정
제3자의 재유포와 의뢰인의 직접 반포행위 구분
영리 목적 판매·거래 여부 면밀히 확인
반복적·상습적 행위 여부 객관적으로 분석
촬영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휴대전화·SNS·클라우드 사용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별도의 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적극 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