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성범죄 제작 배포 등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보호처분 1호,2호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던 중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자료의 제작과 배포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았고, 일부 자료의 제작 과정에도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완성된 자료 가운데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송한 정황도 확인되면서 단순 소지나 시청이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까지 문제됐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으로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촬영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단순한 온라인 문제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해당한다면 매우 중하게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확인되는 행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실제로 제작에 관여한 범위와 직접 전송한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영리 목적이나 대규모·반복적인 유통 여부를 함께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 노력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1호·2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비롯한 여러 메신저와 SNS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성적인 자료를 공유하는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자료를 받아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료의 제작 과정에 관여했고, 완성된 자료 중 일부를 다른 이용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통해 누가 제작을 제안했는지, 의뢰인이 어떤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실제 전송 대상과 횟수는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자료를 토대로 제작행위와 배포행위를 각각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별도로 제작한 자료와 의뢰인이 직접 관여한 자료를 구분하고, 의뢰인이 직접 전송한 범위와 이후 제3자가 추가로 유포한 범위 역시 따로 확인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자료를 판매하거나 유료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동일한 행동이 장기간 반복됐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면서도, 사건 전체가 의뢰인의 직접 행동처럼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가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온라인에서 파일을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아청법은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제공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가 무엇인지
단순 편집이나 전달이 아닌 제작에 실제 얼마나 관여했는지
자료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이 몇 명인지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했는지
일대일 전송인지 다수 대화방 게시인지
돈이나 다른 자료를 대가로 주고받았는지
다른 이용자의 추가 유포를 지시했는지
동일한 행동을 어느 기간 동안 반복했는지
의뢰인의 경우 제작 및 일부 전송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텔레그램 대화방 전체에서 이루어진 모든 제작과 유포를 의뢰인의 행동으로 평가해서도 안 됐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본인이 직접 제작·전송한 행위와 다른 참여자의 독립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소년재판에서는 죄명 자체뿐 아니라 앞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과 가정에서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로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로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1호와 2호는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 해야 할 정도의 보호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텔레그램성범죄 제작·배포 처벌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작죄의 상습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제작
배포·제공
소지·시청
중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에서는 한 번 전달된 자료가 여러 사람을 거치며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유통 규모만 보고 특정 학생이 모든 배포를 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한 차례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배포·제공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호·2호·3호·4호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고,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는 아무런 책임 없이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모님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법원이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입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제작·배포의 범위와 영리성, 반복성, 사건 이후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제작 경위 분석
의뢰인이 직접 제작에 관여한 자료와 타인의 제작물 구분
실제 의뢰인이 직접 배포·제공한 대상과 범위 특정
제3자의 추가 유포와 의뢰인의 직접 행동 분리
영리 목적 판매·거래 및 유료방 운영 여부 확인
제작·배포의 반복성과 기간 면밀히 분석
피해학생에게 추가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준비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진행
텔레그램·SNS·메신저 사용에 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가정 내 감독과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소명
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보다 1호·2호가 적절하다는 점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휴대전화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대화방에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누가 먼저 요청했고,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제작 과정에 관여했으며, 완성된 자료를 실제로 누구에게 전송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여러 이용자가 함께 있던 대화방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뢰인의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별도로 만든 자료나 독자적으로 재배포한 파일까지 의뢰인의 행위로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화 및 전송기록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영리성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돈을 받고 제작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는지, 성착취물을 다른 자료와 거래·교환한 정황이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텔레그램에서 친구들과 한 장난” 정도로 생각하지 않도록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은 한 번 제작되거나 전달되면 피해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반복 확산될 수 있다는 점과, 파일을 다시 보내는 행위 자체가 피해를 계속시키는 행동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텔레그램 및 SNS 이용을 점검하고, 메신저 앱 설치와 휴대전화 이용시간, 온라인 교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교육자료와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 및 재범 방지 계획을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제작·배포 행위의 중대성을 가볍게 평가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가담범위와 영리성·반복성, 사건 이후 의뢰인의 변화와 부모님의 관리능력을 종합하면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가정 내 감호와 수강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소년부는 텔레그램성범죄의 제작·배포 경위와 의뢰인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 사건 이후 교육 및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현행법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인 배포·제공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하게 다뤄지는 행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실제 제작에 관여한 자료와 직접 전송한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하고, 다른 참여자의 추가 제작·재유포와는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대규모로 유통해온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부모님도 텔레그램과 SNS, 휴대전화 이용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 해야 할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은 “온라인에서 파일만 주고받았다”거나 “직접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화방 전체에서 발생한 제작과 유통행위를 한 학생의 책임으로 모두 돌려서도 안 됩니다.
실제 제작·배포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계획까지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