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형사처벌 유사강간 심각한 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불송치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관계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고,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동까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성추행 신고 정도로 생각하셨지만, 경찰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당황하셨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순 강제추행과 비교해도 매우 무겁게 다뤄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의 강제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두 학생 사이에 일정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신고내용처럼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거부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로 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미성년자형사처벌 가능성에만 불안해하며 선처자료를 준비하기보다, 신고된 유사강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학생은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나게 되었고,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한 구체적인 유사성행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협박해 강제로 행동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 신고 이후 경찰은 두 학생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와 당시 만남 경위 등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신고내용을 하나의 성범죄로 뭉뚱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유사강간으로 주장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각각의 행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또 사건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분석하면서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형사처벌 사건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아이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유사강간죄는 단순히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특정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각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유사강간으로 주장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손가락이나 신체 일부의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전후 두 학생의 대화내용은 어떠했는지
신고 이후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동의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스킨십을 했거나 교제했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된 각각의 성적 행동 당시 상대방의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유사강간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모든 행동을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뢰인이 실제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한 뒤 선처만 구하게 되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정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는 접촉과 부인하는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또 피해학생을 허위신고자로 몰아가거나 신고동기를 추측하기보다는, 철저하게 문제된 행위 자체와 증거에 집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유사강간죄의 처벌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
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법에서 정한 형태의 행위가 있었는지와 그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수사에서는
신고된 행위의 구체성
양측 진술의 일관성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목격자 여부
CCTV 등 주변자료
신고 시점과 진술 변화
실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는
“아이가 미성년자라서 봐줬다.”
거나
“초범이라서 선처됐다.”
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특히 유사강간처럼 혐의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보다 먼저 신고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소년보호처분으로만 마무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연령과 혐의 내용,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구체적인 행위를 각각 특정
실제 인정하는 신체접촉과 부인하는 행위 명확히 구분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객관적인 정황 검토
폭행·협박 및 신체 제압 여부 집중 분석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확인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검토
신고내용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 정리
의뢰인의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경찰조사 준비
피해학생 비난이나 신고동기 추측을 배제한 대응
유사강간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선처가 아닌 범죄혐의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불송치 적극 주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에게 신고내용 전체를 한 번에 부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두 학생이 사건 당일 어떤 순서로 만났는지와 장소를 이동한 과정, 실제 있었던 신체접촉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는 스킨십과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행위를 따로 구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있었던 접촉까지 모두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자료로 확인될 경우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모든 성적 행동을 의뢰인이 했다고 인정하는 방식도 피했습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법이 정한 형태의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된 각 행동을 세부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카카오톡과 SNS 역시 사건 전후 일부 메시지만 골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전 대화부터 사건 직후 대화, 이후 관계변화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이 신고한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했습니다.
또 경찰조사에서는 의뢰인이 질문의 취지에 맞춰 기억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시간이 지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관이 제시하는 상대방 진술에 맞춰 뒤늦게 답변을 변경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죄가 매우 중한 범죄라는 사실과 별개로, 중한 혐의일수록 실제 그 구성요건을 인정할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단순히 두 학생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지 않고, 실제 폭행·협박이나 삽입행위가 있었는지를 증거별로 구분해 검토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내용과 만남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유사강간이라는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축소하거나 단순히 학생들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고된 각각의 성적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형태의 행위가 확인되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신체접촉은 객관적인 범위 안에서 인정하되, 실제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행위는 사건 전후 메시지와 당시 상황을 근거로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진술을 감정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하나씩 비교해 경찰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는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됐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낮은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신고된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범죄혐의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끝에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형사처벌이 걱정되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가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는 것도, 반대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동을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이라면 문제된 삽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폭행·협박은 무엇으로 주장되고 있는지,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