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래카메라 지하철 여자화장실 침입 및 촬영한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 받아 보호처분 1호, 2호로 마무리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소년재판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뿐 아니라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고 있어 사건 자체를 모두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촬영한 횟수가 많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보내지는 않았다는 점 때문에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자화장실 침입과 몰래카메라 촬영은 각각 별도의 성범죄 혐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이 호기심으로 한 번 찍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화장실 침입과 촬영행위는 책임 있게 인정하되, 실제 촬영 횟수와 피해 범위, 반포·제공 여부, 반복적인 불법촬영 정황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사건 이후 재범방지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을 이용하던 중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또는 주변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촬영물을 확인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촬영 목적, 과거에도 비슷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SNS·메신저에 올린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휴대전화 자료와 수사내용을 토대로
실제 촬영물의 개수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
촬영시간
여자화장실에 머문 시간
동일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다른 피해자의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전송했는지
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몰래카메라 촬영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촬영물을 외부에 반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사건은 아니었고, 대규모·상습적인 불법촬영 사건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잘못은 인정하면서 소년재판에서 필요한 교육과 보호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몰래카메라 사건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실제 촬영까지 했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화장실 침입과 촬영을 각각 나누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촬영에 성공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경위
실제 촬영된 사진·영상의 개수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됐는지
얼마나 가까운 거리와 어떤 각도로 촬영했는지
한 피해자를 반복해서 촬영했는지
다른 피해자의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촬영물을 친구나 제3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
SNS나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교환한 정황이 있는지
과거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만 문제된 사건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기까지 한 사건은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실제 몰래카메라 촬영이 확인됐기 때문에
“장난이었다.”
“호기심이었다.”
라는 말만으로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촬영 및 화장실 침입행위가 왜 잘못인지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반포까지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반복적인 촬영 정황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같은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과 가정환경, 보호자의 감독능력 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등 다양한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가정 내 감호와 전문적인 성인지 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몰래카메라 및 여자화장실 침입 처벌 기준]
2026년 10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건에서는 촬영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 자체가 별도의 혐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4항은 이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 사건에서는
촬영
저장
반포·제공 / 반복성
을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이후: 시설 위탁·의료재활소년원 위탁·소년원 송치 등
또 1호·2호·3호·4호 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무혐의나 불처분과는 전혀 다릅니다.
소년부가 일정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모님의 감호와 법원이 정한 수강교육을 명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럼 실제 촬영까지 이루어진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초범이다.”
“학생이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촬영 범위와 반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피해 회복,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실제 감독환경까지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여자화장실 침입과 몰래카메라 촬영행위를 각각 분리해 분석
실제 촬영물의 개수와 구체적인 촬영내용 확인
촬영대상 및 피해자 수 정확히 특정
반복촬영·상습촬영 여부 면밀히 검토
촬영물 반포·제공 및 SNS 게시 여부 확인
영리 목적의 판매·교환 정황 여부 확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촬영행위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인정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진행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휴대전화·카메라·SNS 사용에 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학교생활 및 가정환경 자료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소명
보호관찰·시설 위탁 없이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수사자료를 토대로 실제 촬영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안에서 추가적인 촬영물이 발견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된 여자화장실 촬영 외에도 과거 같은 방식의 촬영물이 있는지, 다른 피해자의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는지, 삭제된 자료 중 추가적으로 문제될 내용이 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촬영행위 자체는 확인됐지만, 촬영물을 SNS에 게시하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해 확산시킨 정황까지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다만
“유포하지 않았으니 큰 잘못이 아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화장실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하는 공간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단순히 교육을 이수했다는 확인서만 제출하지 않고
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동 자체가 잘못인지
촬영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공포와 불안이 무엇인지
불법촬영물이 한 번 외부에 유출될 경우 어떤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지
다시 비슷한 충동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를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복 절차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아이의 장래를 위해 용서해달라.”
는 식으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부모님의 감독환경도 구체적으로 마련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와 SNS·메신저 이용을 일정 기간 확인하고, 귀가시간과 외출일정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상담과 교육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교육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 학교생활 자료, 부모님의 보호자 의견서와 재범방지계획을 정리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실제 성범죄 행위가 확인되는 만큼 아무런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재는 보호자의 감호와 전문적인 수강교육을 통해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추가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소년부는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실제 몰래카메라 촬영내용, 촬영 횟수, 추가 촬영이나 반포 여부,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동이 중대한 잘못이라는 점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실제 촬영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제공한 사실이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정황까지 있는 사건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단순히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라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휴대전화와 SNS 사용, 귀가시간, 교우관계와 외출일정을 직접 확인하는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 해야 할 정도로 높은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각각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몰래카메라 촬영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여자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대응하면서, 촬영범위와 반포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교육,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충분히 마련한 결과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몰래카메라 사건에서는
“몇 장 찍지 않았다.”
“유포하지 않았다.”
“아직 학생이다.”
라는 사정만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촬영한 범위와 추가 촬영·유포 여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보호자의 구체적인 관리계획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소년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할 때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