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성범죄 유사강간 사건 불송치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또래 학생과의 관계에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기나 신체 일부를 이용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사건은 단순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인 문제 정도로 생각하셨지만,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매우 중하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불안해하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일정한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신고된 내용처럼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뒤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부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실제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 선처나 합의를 먼저 시도하기보다, 신고된 유사강간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와 폭행·협박 또는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전부터 학교와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학생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나게 되었고, 일정한 신체접촉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포옹이나 일부 스킨십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에서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특정한 유사성행위를 강제로 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신고내용 중 일부 행위는 실제로 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붙잡거나 위협해 행동을 강제한 사실 역시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하나의 ‘성범죄’로 뭉뚱그려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과 신고된 유사강간 행위를 하나씩 구분하고, 각 행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있었다고 주장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와 두 학생의 관계, 상대방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인 정황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됐다면
“아이들이 사귀던 사이였습니다.”
“아직 중학생입니다.”
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단순한 신체접촉과는 구별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현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된 구체적인 유사성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인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상대방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직전과 직후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양측 진술에 변화나 모순이 있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라.”
라는 식으로 진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까지 전부 부인하면 이후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됐을 때 전체 진술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가 인정하는 접촉과 명확하게 부인하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으로 주장되는 삽입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자체가 핵심 쟁점인 만큼, 상대방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 전후 정황과 다른 자료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또 두 학생이 교제하거나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실도 그 자체로 동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관계였더라도 개별적인 성적 행동마다 상대방의 의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된 유사강간 행위와 폭행·협박을 실제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유사강간죄와 중학생성범죄 사건의 기준]
2026년 10월 현재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
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
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법에서 정한 형태의 행위가 있었는지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도 중요합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형사형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당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경찰수사 이후 형사절차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생이니까 촉법소년일 것이다.”
라고 학년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2026년 10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는
“학생이라서 봐준 것”
이나
“초범이라 선처받은 것”
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처럼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신고된 행위와 폭행·협박을 인정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충분한지를 경찰 단계에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보다 먼저 신고된 유사강간의 구체적인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유사강간으로 신고된 구체적인 행위를 하나씩 특정
실제 인정하는 신체접촉과 부인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
삽입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검토
폭행·협박 또는 신체 제압 여부 집중 분석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반응 확인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분석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의 차이 검토
의뢰인의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경찰조사 준비
상대 학생의 신고동기를 추측하거나 비난하는 대응 배제
유사강간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선처가 아닌 혐의 성립 자체를 중심으로 경찰 불송치 적극 주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단순히
“유사강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이 실제 있었고 어떤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지부터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이 인정하는 일반적인 스킨십이나 신체접촉은 객관적인 범위에서 인정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주장한 삽입행위 등 의뢰인이 실제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는 행동은 사건 당시 상황과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SNS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메시지만 골라내기보다 두 학생이 만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이 오갔는지와 관계가 변화한 시점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두 학생이 어디에서 만나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는지와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사건 당시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는 의뢰인이 수사관의 질문에 맞춰 답변을 바꾸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또 상대 학생이 사건 이후 신고했다는 사실만을 두고
“보복성 신고다.”
“거짓말이다.”
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유사강간은 중한 범죄인 만큼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삽입행위와 폭행·협박이 실제 있었음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대화내용과 관계,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학생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뢰인이 중학생이라는 점을 앞세워 선처만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신고한 구체적인 유사성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해당 행위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를 하나씩 검토해 경찰에 소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인정하는 신체접촉과 부인하는 삽입행위를 구분하고, 사건 전후 메시지와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 역시 감정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정황이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됐음에도 아이가 중학생이라는 이유로 낮은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신고된 유사강간 행위와 폭행·협박을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범죄혐의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다툰 결과 불송치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유사강간이라는 중한 혐의가 제기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두 학생이 가까운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문제제기를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접촉과 신고된 삽입행위를 각각 구분하고,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폭행·협박 여부,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세밀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