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합의 변호사 조력으로 성공해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방어 성공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문제된 날에도 서로 연락한 뒤 만남을 가졌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큰 다툼이 없었습니다.
다만 상대 학생은 이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제한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폭행 사건이라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상대방과의 합의를 고민하셨습니다.
“피해학생과 성폭행합의만 하면 경찰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을까요?”
“합의서를 작성하면 아이가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요?”
라는 걱정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현행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합의금부터 지급하거나,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을 위한 성폭행합의와 강간 혐의에 대한 형사방어를 하나로 섞지 않고 각각 나누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상대 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는 한편,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폭행·협박이나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SNS와 메신저를 통해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약속한 뒤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때리거나 위협해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 갈등이 생겼고,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 당시 성관계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우선 두 사람이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SNS 대화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 누가 만남을 먼저 제안했는지, 사건 당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성관계 전후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와 사건 이후 두 사람의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성폭행합의 역시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이 경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의 문구와 피해 회복의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성폭행합의 사건에서 부모님께서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합의를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또는
“합의만 하면 경찰에서도 사건을 끝내주는 것 아닌가요?”
라는 부분입니다.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강간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사건 자료 중 하나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문구를 매우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합의서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다.”
라고 작성돼 있다면 서로 충돌하는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니까 피해 회복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무조건 선을 긋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각각 확인했습니다.
두 학생의 실제 관계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거부 또는 중단 의사를 표현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방이 사건 이후 불편함이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자체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형사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성관계 당시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성폭행합의 과정에서도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서 역시 의뢰인의 현재 진술과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성폭행합의와 강간 혐의에 대한 경찰 대응을 서로 분리해서 진행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강간죄와 성폭행합의의 관계]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성관계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경찰수사에서는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통화내역
CCTV
주변인 또는 목격자 진술
만남이 이루어진 과정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사표현
사건 이후의 행동과 대화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러한 수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은 합의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료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불송치해 주세요.”
라는 주장만으로 불송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신고된 강간 혐의를 인정할 정도의 범죄혐의와 증거가 충분한지를 별도로 다퉈야 합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경찰은 수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반면 범죄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불송치는
“합의했으니 한 번 봐줬다.”
“학생이라 선처했다.”
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특히 혐의를 다투고 있는 성폭행 사건에서는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결국 성폭행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형사혐의 대응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성폭행합의와 강간 혐의 방어를 별개의 절차로 구분
두 학생의 실제 교제 및 연락관계 확인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시간 순서대로 정리
폭행·협박 및 신체 제압 여부 면밀하게 검토
상대방의 거부·중단 의사표현 여부 확인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전체 대화 분석
신고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 검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합의 절차 조율
의뢰인의 경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의서 문구 검토
의뢰인의 기억과 추측을 구분해 경찰조사 준비
강간 혐의의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합의 자체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토대로 불송치 적극 주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이 사건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문제된 날 만남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성관계 전후에는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하나의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도 의뢰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골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강제성과 객관적인 정황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주장하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비교했습니다.
성폭행합의는 별도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부모님이나 의뢰인이 피해학생 측에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서
“신고를 취소해달라.”
“합의금을 줄 테니 강제가 아니었다고 말해달라.”
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인정하지 않는 강제성까지 모두 자백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경찰조사 역시 합의 사실만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실제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상대방의 진술을 들은 뒤 자신의 답변을 그에 맞춰 바꾸거나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해 성폭행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신고된 성관계 당시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및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 학생과 성폭행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했으니 불송치해달라.”
는 방식으로 사건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도의 과정으로 진행하고, 경찰수사에서는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로 다퉜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만남 경위, 상대방의 의사표현 및 신고내용을 비교해 실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신고내용 가운데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각각 구분했습니다.
합의서 역시 의뢰인이 부인하고 있는 강제성까지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조율해 피해 회복과 혐의 방어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피해학생과 성폭행합의를 했기 때문에 선처받은 결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이었고, 경찰에서는 별도로 신고된 강간 혐의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검토한 끝에 불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성폭행합의 사건에서는
“합의만 하면 무조건 끝난다.”
거나
“혐의를 부인하니까 합의를 하면 안 된다.”
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실제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먼저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강간 혐의에 대한 증거 대응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