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강간 변호사 조력으로 방어 성공하여 보호처분 1호 2호로 마무리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으면서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학생은 사건 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고, 문제된 날에도 연락 후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것은 아니었고, 사건 당시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대화와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상대 학생이 성관계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사건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서로 사귀었던 사이인데 강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소년재판에 가면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나요?”
라며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학생이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 모든 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문제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신체적 제압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중대성을 축소하기보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의뢰인이 설명하는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또 소년재판에서는 피해 회복과 사건 이후의 변화, 성인지 교육, 부모님의 감독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1호·2호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전부터 학교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성관계 역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는 성관계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행동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싶다는 취지의 표현을 했음에도 의뢰인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동을 이어갔다는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서로 사귀었습니다.”
라는 사실만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학생이 만나기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했는지, 의뢰인이 상대방을 붙잡거나 위협한 사실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에는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 역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는
“두 학생이 사귀는 사이였다.”
“이전에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다.”
라는 사정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연인관계였더라도 문제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두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상대방이 거부 또는 중단 의사를 표현했는지
의뢰인이 해당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상대방을 붙잡거나 신체적으로 제압한 사실이 있었는지
위협적인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신고 이후 의뢰인이 직접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까지 모두 부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충분히 존중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단순히
“오해였습니다.”
라고 정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이 상대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잖아.”
“신고를 취소해달라.”
는 식으로 압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성인지 교육을 통해
연인관계와 성적 동의는 별개라는 점
이전에 동의한 적이 있어도 매번 별도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즉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보다 현재 아이에게 어느 수준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행동 변화와 교육 이수, 부모님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강간 사건과 소년보호처분]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서 가볍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단순히 범죄행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의뢰인의 반성 정도
성인지 교육 여부
재범 가능성
학교생활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고, 2호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입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무혐의나 불처분과는 다릅니다.
소년부가 사건에 대해 일정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비교하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자 감독과 교육을 중심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강간처럼 사건 자체의 중대성이 큰 경우에는
“아직 학생입니다.”
“초범입니다.”
라는 사정만 강조한다고 낮은 처분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의뢰인의 실제 변화, 재범방지 교육, 보호자의 감독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두 학생의 실제 관계와 사건 발생 경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성관계 당시 상대 학생의 의사표현 구체적으로 분석
신체적 제압·위협 여부 확인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검토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명확히 구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조율
피해 회복 및 합의 가능성 신중하게 검토
성인지·재범방지 교육 진행
의뢰인의 사건 이후 행동 변화 자료 준비
학교생활 및 생활태도 자료 제출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교육 계획 마련
보호관찰·시설 위탁보다 1호·2호 처분이 적절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의뢰인의 설명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두 학생이 언제부터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문제된 날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관계 전후에는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사건 이후에도 상대방과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명확한 동의가 없는 경우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역시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연락해 신고 취소를 부탁하거나 과거 교제관계를 근거로 피해사실을 부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과정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방식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도 단순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귀가시간과 외출일정을 확인하고, 교우관계와 연애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와 바로 대화할 수 있도록 생활규칙을 정했습니다.
필요한 상담과 교육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 이수자료, 학교생활 자료, 보호자 의견서와 재범방지 계획을 종합하여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사건의 중대성을 가볍게 평가해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모님 역시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으로 충분한 교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소년부는 미성년자강간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피해 회복 과정, 사건 이후 교육과 생활변화, 부모님의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학생이 교제관계였다는 사실만 앞세워 사건을 가볍게 봐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의뢰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 이후 성인지·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의 생활과 교우관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상담과 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 해야 할 정도로 가정과 학교에서 분리할 필요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의 감독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미성년자강간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사건 이후 의뢰인의 변화,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계획을 충분히 준비한 결과 비교적 낮은 수준의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는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직 어린 학생이다.”
라는 설명만으로 낮은 보호처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건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의뢰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면서 피해 회복과 교육, 보호자의 재범방지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