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관계 억울한 사건에서 변호사 동행으로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 측에서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일정 기간 교제해왔고, 사건 당일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뒤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맞는데 상대방이 나중에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가 억울하다고 하는데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단순히
“서로 사귀었습니다.”
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후 성폭행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당시 모든 성적 행동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바로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특히 또래 청소년 사이의 사건에서는 두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시 의사, 폭행·협박 또는 신체적 제압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가 동행해 실제 있었던 성관계와 신고된 강제적인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와 두 학생의 관계, 만남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경찰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와 애정표현을 주고받았고, 여러 차례 따로 만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두 사람은 미리 연락한 뒤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직후에도 일정 기간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 측은 사건 당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경찰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 강제로 제압하거나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며 성관계를 계속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귀던 사이였으니 성폭행이 아닙니다.”
라는 방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와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표현했는지, 의뢰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근거로 단정하지 않고, 사건 전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둘이 사귀었으니 문제없습니다.”
또는
“성관계가 있었으니 성폭행도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와 같이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과,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둘 다 미성년자입니다.”
라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또래 학생 사이에서 성관계가 있었고,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관계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 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상대방이 거부 또는 중단 의사를 표현했는지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
상대방을 신체적으로 제압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특히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해서 경찰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 주장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동기를 추측하거나 공격하는 것보다 신고된 강제성이 실제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성관계 사실 자체까지 부인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폭행·협박과 강제성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를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미성년자성관계라고 해서 모든 성관계가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교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적인 행동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사건 당시 양측의 정확한 나이가 중요합니다.
현행 형법상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은 당사자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연령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상대방의 행동을 신체적으로 제압했는지
성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사건 전후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의 행동과 의사표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건 이후의 행동은 여러 정황 가운데 하나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반대로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했을 때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학생이라 선처한 결과와는 다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선처자료를 먼저 제출하기보다 신고된 범죄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확인
교제관계와 사건 전후 연락내역 정리
실제 성관계와 신고된 강제행위 명확하게 구분
상대방의 거부·중단 의사표현 여부 분석
폭행·협박 및 신체적 제압 여부 확인
카카오톡·SNS 대화 전체 흐름 검토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비교
사건 이후 연락을 동의의 근거로 단정하지 않도록 대응
상대방의 신고동기를 공격하는 진술 배제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직접 동행
예상 질문과 사실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정리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혐의 성립 여부에 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 발생 전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답변을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워둔 답변만 반복하면 오히려 진술이 부자연스럽거나 사실관계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억하는 내용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나눴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주장한 폭행·협박이나 강제적인 제압행위는 없었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구체적인 당시 상황과 함께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는 변호사가 직접 동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데다 성범죄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거나 당황해 불필요한 표현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무관한 추측성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의 취지가 정확하게 조서에 반영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과 SNS 자료도 검토했습니다.
특정한 메시지 한두 개만 골라
“이 메시지가 있으니 무조건 합의된 성관계였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만남 전 대화부터 사건 이후 연락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서 양측 진술과 어떤 부분이 일치하고 다른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 자체를 면죄부처럼 주장하지 않고, 사건 당시 강간 혐의에서 문제되는 폭행·협박과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성관계 사실과 강제적인 성관계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수사해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상대 학생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연인 사이였으니 성폭행일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피해호소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신고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폭행·협박 또는 신체적 제압이 실제 있었는지와 사건 당시의 의사표현,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첫 경찰조사부터 직접 동행하면서 의뢰인이 억울하다는 감정 때문에 불필요한 추측이나 공격적인 표현을 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인정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인정하고, 실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상대방과 교제했던 사실 때문에 자동으로 무혐의가 인정된 것도 아닙니다.
성관계 사실과 신고된 강제행위를 구분하고, 폭행·협박 및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첫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으로 다툰 결과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에서는
“둘이 사귀었습니다.”
“헤어진 뒤 신고한 것입니다.”
라는 설명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하지 않은 강제행위까지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양측의 정확한 나이와 사건 당시 의사표현, 폭행·협박 여부,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첫 경찰조사에서부터 진술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