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죄 억울했던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으로 가까스로 불처분 받은 성공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외출해 있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이 불법촬영으로 문제되면서 경찰조사를 받고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신고내용만 놓고 보면 의뢰인이 특정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었고, 수사과정에서는 휴대전화 안의 다른 사진들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추가 불법촬영 여부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처음부터
“문제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상대방의 특정 신체를 몰래 찍으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더욱 답답해하셨습니다.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가 되는 건가요?”
“아이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소년재판까지 넘어갔다면 이제 혐의를 다 인정해야 하나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어떤 신체 부위가 어떤 각도와 구도로 촬영됐는지, 촬영 당시 휴대전화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특정 피해자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행동 자체는 부적절했던 점이 있었지만, 신고내용 전체를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실제 촬영물과 당시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구분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무조건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 실제 촬영물과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외출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학생이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당했다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고,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당시 촬영한 사진이 실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거나 피해자를 따라가며 촬영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촬영된 사진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진에서 어떤 부분이 촬영됐는지와 피해자의 신체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 카메라의 각도, 당시 주변 상황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또 휴대전화에 다른 유사한 사진이 존재하는지와 반복적인 촬영 정황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문제된 자료 가운데에는 일반적인 일상사진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여성이나 학생의 모습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법촬영물로 평가되지 않도록 각 파일의 촬영경위를 구분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실제 하지 않은 고의적인 신체 촬영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사진이 있으니까 유죄입니다.”
또는
“얼굴만 찍혔으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처럼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촬영된 신체의 부위와 카메라 각도, 촬영 당시의 상황 등을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된 사진에 실제 어떤 신체가 촬영됐는지
피해자가 화면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촬영됐는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확대하거나 겨냥했는지
촬영 당시 휴대전화의 방향과 각도가 어떠했는지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촬영한 정황이 있는지
비슷한 형태의 촬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휴대전화 안에 다른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억울합니다.”
라는 말만을 근거로 사건을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촬영물과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 신고내용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의뢰인에게 모든 행동을 부인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과 상대방에게 오해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특정 신체를 성적으로 촬영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부분처럼 실제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이미 사건이 소년재판으로 넘어간 뒤에는 현재 의뢰인에게 보호처분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고, 성인지 및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촬영물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
불법촬영죄 사건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진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이 불법촬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가 촬영됐는지
촬영된 신체의 노출 정도
카메라의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장소와 상황
촬영자의 행동
촬영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안 나왔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진이나 영상의 실제 내용과 촬영상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년재판 불처분의 의미]
소년재판에서 불처분은 1호보다 가벼운 종류의 보호처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부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현재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불처분과 무혐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소년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아이의 실제 행동
사건 이후 생활태도
동일한 행동의 반복 여부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가적인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불처분을 받았다.”
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촬영물과 신고내용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사건 이후 의뢰인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까지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촬영물을 파일별로 개별 분석
촬영된 신체 부위와 화면 비중 확인
카메라 각도·구도 및 촬영거리 검토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따라간 정황 여부 확인
반복적인 불법촬영 여부 분석
일반적인 사진과 문제된 촬영물 구분
추가 불법촬영물 및 반포 여부 확인
의뢰인이 실제 한 행동과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분리
억울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적극 소명
상대방의 피해감정 자체를 공격하는 대응 배제
성인지 및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실시
부모님의 휴대전화·외출 관리계획 마련
추가적인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문제된 사진부터 다시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사진이 존재한다.”
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화면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의 특정 신체가 의도적으로 중심에 배치되어 있는지, 촬영 각도가 특정 부위를 겨냥한 형태인지, 주변 배경과 다른 사람까지 함께 촬영된 일반적인 구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휴대전화에 존재하는 다른 사진 역시 함께 검토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인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자료가 있는지와 단순 일상사진을 구분했습니다.
반포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문제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 SNS 등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를 대화내역과 전송기록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억울함만 강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보고 촬영당했다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과 사건으로 불안감을 느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무조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쟁점을 포기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성인지 및 디지털 기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타인을 촬영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상대방이 불쾌하거나 불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휴대전화 카메라를 사용할 때 타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비슷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를 직접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과 외출시간, 교우관계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소년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신고된 내용과 실제 촬영물을 구분해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이미 사건을 통해 행동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가정 내 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보호처분을 추가적으로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재판 불처분]
소년부는 문제된 촬영물과 사건 당시 상황, 의뢰인의 진술, 사건 이후 생활태도와 부모님의 보호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아이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라는 주장만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촬영된 사진의 구도와 각도,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정도, 반복적인 불법촬영이나 반포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고내용 가운데 실제 촬영물만으로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사건 당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사건 이후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았고, 성인지 및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도 충실히 진행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휴대전화와 외출, 교우관계를 직접 관리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한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한 뒤 의뢰인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불법촬영죄 혐의가 완전히 무혐의로 인정됐다.”
는 의미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재판의 불처분은 소년부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별도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고내용과 실제 촬영물을 세밀하게 비교해 의뢰인이 억울하게 평가받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사건 이후 교육과 보호자의 감독을 통해 추가적인 보호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 불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죄 사건에서 아이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한다면 무조건
“아무것도 인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된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선처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와 카메라 각도, 당시 상황, 반복성 및 반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억울한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