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합의 변호사 조력으로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불송치 받은 성공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 측에서 강제적인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미성년자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실제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처럼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관계를 이어간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학생 측과 성폭행합의에 관한 이야기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폭행합의를 하면 불송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합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강간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성폭행합의는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강간 혐의를 불송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의뢰인이 강제성 자체를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혐의에 대한 법적 방어를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 과정에서 기존 진술과 충돌하는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별도로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나 신체적 제압이 있었는지와 양측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찰단계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해왔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두 사람은 사전에 연락한 뒤 만나게 되었고, 이후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에는 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대 학생 측은 당시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어떤 관계였는지와 사건 당일의 대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의뢰인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행동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상대방 측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합의금을 지급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합의가 곧 혐의 인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이 사건으로 인해 겪은 어려움에 대한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조율하되, 의뢰인이 경찰에서 부인하고 있는 폭행·협박이나 강제적인 성관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경찰이 자동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와 별개로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사건 이전 교제관계와 연락내용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
성관계 전후의 대화내용
상대 학생이 거부 또는 중단 의사를 표현했는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붙잡거나 제압한 사실이 있는지
사건 이후 두 학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양측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합의서 문구가 경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둘이 사귀었으니 강간일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교제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성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사건 이후 두 학생 사이에 연락이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그렇다면 강제성은 없었습니다.”
라고 단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의 행동은 하나의 정황일 수 있지만, 핵심은 사건 당시 실제로 어떤 의사표현과 행동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폭행합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해서 피해 회복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
와 같은 표현이 합의서에 포함될 경우 기존 경찰 진술과 모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에 대한 입장을 구분해 합의를 진행하고, 혐의 자체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별도로 다투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성폭행합의와 미성년자강간 불송치의 관계]
강간 사건에서 성폭행합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였는지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이를 무시한 강제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양측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했으니 불송치가 나옵니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폭행합의를 진행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으로 인해 상대방이 겪은 피해에 대해 일정한 회복을 진행하면서도, 강간 혐의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합의서나 사과문의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 진술에서는 폭행·협박을 부인하고 있는데 합의서에서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다면 수사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불송치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합의해서 봐준 결과”
와는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성폭행합의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실제로 충분한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로 진행하고, 혐의에 대한 방어는 당시 상황과 메시지,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연령 확인
교제관계 및 사건 전후 대화내용 분석
실제 성관계와 신고된 강제행위 명확하게 구분
상대방의 거부·중단 의사표현 여부 검토
폭행·협박 및 신체적 제압 여부 분석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전체 흐름 확인
성폭행합의와 강간 혐의 방어를 별도로 진행
합의서 문구가 기존 경찰 진술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
피해학생에게 직접적인 압박이나 진술 변경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율
상대방의 신고동기를 공격하는 대응 배제
첫 진술부터 사실관계가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강간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두 학생이 사건 전후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일 만나기로 한 과정과 성관계 전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거부나 중단 의사를 표현했다는 부분과 의뢰인이 당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양측 진술과 대조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신체적 제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성폭행합의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형사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내용과 합의서가 모순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합의해주면 강제가 아니었다고 말해달라.”
“경찰에서 신고를 취소해달라.”
고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과 진술 변경을 맞바꾸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합의 절차를 분리해서 진행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합의 사실을 이유로 갑자기 기존 진술을 바꾸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성관계는 인정하되, 폭행이나 협박 등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행동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과정이라는 점을 밝히고, 이와 별도로 신고된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폭행·협박 및 강제성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면밀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사건 전후 양측의 대화와 각 진술을 종합해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과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성폭행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가 합의했으니 사건을 끝내달라.”
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이 신고한 폭행·협박과 강제적인 제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다퉜습니다.
또 두 학생이 교제했다는 사실이나 사건 이후 연락이 이어졌다는 점만으로 동의를 단정하지 않고, 사건 당시의 의사표현과 행동을 중심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행합의 과정에서도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표현을 피하고, 피해 회복과 형사혐의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해 미성년자강간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할 정도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과는 성폭행합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선처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합의금을 지급하면 강간 사건을 불송치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진행했고, 불송치 결과는 신고된 폭행·협박과 강제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입니다.
성폭행합의가 필요한 미성년자강간 사건에서는
“합의하면 끝납니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혐의를 부인하니 합의하면 안 됩니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 회복과 형사혐의에 대한 방어를 정확히 구분하고, 합의서 문구부터 경찰 진술과 사건 전후 자료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