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소년재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변호사 조력받아 보호처분 1호, 2호로 방어한 성공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자신보다 어린 피해학생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문제되면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성추행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피해학생과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싫어하지 않았고 강제로 한 행동도 아닌데 왜 강제추행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고 서로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의제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나요?”
“소년재판까지 넘어왔다면 소년원이나 보호관찰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법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두 사람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라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정확한 나이, 사건 당시 이루어진 신체접촉의 내용과 횟수, 관계가 형성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동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되, 사건의 실제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왜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고 있는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부모님의 실질적인 보호·감독 가능성을 충분히 준비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낮은 1호·2호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세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학생을 알게 된 뒤 SNS와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서로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학생이 특별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나이와 문제된 신체접촉의 내용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은
“억지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도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동의 여부만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연락하게 된 과정과 실제 신체접촉의 범위는 정확하게 정리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연령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은 결국 성추행소년재판으로 이어졌고,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생활에서 분리되는 수준의 보호처분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준비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법률상 보호되는 일정 연령에 해당한다면 성적인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만 나이
피해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실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내용
접촉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행동이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피해학생에게 행동을 요구하거나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촬영이나 유포 등 추가적인 성범죄가 있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으로 연락했는지
동종 또는 유사한 문제행동이 있었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에게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과 법적으로 해당 행동이 허용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순히
“상대방도 동의했으니 잘못이 없습니다.”
라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있었던 행동보다 사건이 확대되는 것 역시 방지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의 종류와 횟수, 다른 성적인 행동의 존재 여부, 촬영이나 전송이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후에는 사건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방지 교육 및 부모님의 감독계획을 중심으로 성추행소년재판에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서 연령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정확한 연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보는 일정 연령의 아동·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법률에서 정한 연령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처럼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거나 두 사람이 교제 또는 호감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생년월일
사건 발생일
의뢰인의 생년월일
당시 두 사람의 정확한 만 나이
실제 성적인 신체접촉의 내용
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년만 보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의 일이다.”
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사건 당시 법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2호 처분은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수강명령입니다.
1호·2호가 내려졌다는 것은 무혐의 또는 불처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소년부가 사건과 아이의 상태를 살펴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다 강한 처분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폭행은 없었습니다.”
“서로 좋아했습니다.”
라는 사정만 반복해서 강조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
행위의 반복성
추가적인 성범죄 여부
피해 회복
아이가 연령에 따른 성적 경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성인지·재범방지 교육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독 가능성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정확한 사건 당시 연령 확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적용 기준 검토
실제 신체접촉의 내용과 횟수 구체적으로 정리
사건의 반복성 및 계획성 여부 확인
촬영·유포 등 추가적인 성범죄 여부 검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책임 있게 인정
실제 행동보다 혐의가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 구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지 않도록 조율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절차 진행
성인지 및 재범방지 교육 실시
사건 이후 학교생활과 생활태도 자료 준비
부모님의 휴대전화·외출·교우관계 감독계획 마련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1호·2호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연령 자체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조사 기록과 두 학생의 대화내용을 토대로 실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를 세분화했습니다.
단순히
“성추행을 했다.”
라는 표현으로 묶지 않고 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 사건이 지속된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촬영이나 영상 전송, 다른 학생에게 사건내용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별도의 성인지 및 재범방지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과 성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나이가 어린 상대방과의 성적 행동에서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성적인 행동 전에는 상대방의 연령과 의사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
앞으로 비슷한 관계에서 어떠한 경계를 지켜야 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부모님이 피해학생 측에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이의 선처를 위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진술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단순히
“앞으로 잘 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귀가시간과 외출을 확인하고 교우관계와 온라인 활동을 살피며, 휴대전화 및 SNS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추가로 진행하는 계획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단순히
“서로 좋아해서 생긴 일”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건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현재 가정 내 감독과 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하지 않더라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으로 충분한 교정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소년부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행동 내용, 피해학생의 연령, 피해 회복 과정과 사건 이후 의뢰인의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습니다.”
라는 사정만을 내세워 사건의 책임을 가볍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점을 의뢰인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범위와 반복성, 추가적인 촬영·유포 여부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성인지·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했고,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행동이 반복되지 않고 있다는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의뢰인의 교우관계와 외출, 휴대전화 및 SNS 사용을 직접 관리하는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추가적인 처분까지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기존의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 아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또 단순히 의뢰인이 학생이거나 초범이라는 이유로 낮은 보호처분이 내려진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재범방지 교육, 사건 이후 생활태도 및 부모님의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결과 1호·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소년재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된다면
“상대방도 동의했습니다.”
라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두 사람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당시 행동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과 실제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 뒤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