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성범죄 중학생 강제추행 사건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의 신체를 만진 행동이 문제되면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소년보호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고, 특히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은 아니었고,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생각한 행동이 상대방에게 큰 불안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촉법소년이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나요?”
“강제추행 사건인데 1호 정도로 끝낼 수 있을까요?”
라며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고, 사건의 정도와 아이의 생활환경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실제 범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충분히 준비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1호 감호위탁만으로도 충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문제된 날에도 친구들과 함께 장난을 주고받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를 장난 정도로 생각했지만 피해학생은 해당 행동에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보호자와 학교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사건 경위가 확인되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정확한 연령과 실제 신체접촉 내용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촉법소년이니까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벌 여부와 소년보호절차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부모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또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접촉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와 피해학생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한 행동은 인정하도록 했고, 반대로 다른 학생들의 행동이나 실제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촉법소년성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가벼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라는 의미이지, 소년법상 보호처분까지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강제추행처럼 상대방의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와 아이의 재범 가능성, 보호환경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만 나이
피해학생과의 관계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부위
접촉의 방법과 횟수
행동이 순간적인지 반복적인지
피해학생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거부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으로 연락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아이를 감독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 동주는
“어리니까 잘 몰랐습니다.”
라는 말만으로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소년부에서는 단순한 나이뿐 아니라 아이가 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었는지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단순히
“친구끼리 장난친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은 관계의 친밀함과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상대방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할 필요 없이 가정 내 보호와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모님의 구체적인 감독계획도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촉법소년성범죄와 소년보호처분]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이를 의미합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이니까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을 심리한 뒤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와 교육의 정도에 따라 여러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1호 처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법원이 아이에게 일정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리는 보호처분입니다.
따라서 1호 처분은 불처분이나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 1호 처분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
반복성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아이의 사건 이해 정도
성인지 교육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이라면
“장난이었다.”
는 표현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아이 스스로 상대방의 신체적 경계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왜 존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만 나이 확인
촉법소년 해당 여부 및 소년보호절차 검토
실제 강제추행 행위의 내용과 범위 정리
신체접촉 부위와 방법, 횟수 구체적으로 분석
반복적인 문제행동 여부 확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책임 있게 인정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범위 구분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지 않도록 조율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 신중하게 진행
성인지 및 재범방지 교육 실시
학교생활과 생활태도 자료 준비
부모님의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 마련
보호관찰·시설 위탁 없이 1호 감호위탁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의뢰인의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연령 자체가 절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행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성추행을 했다.”
라고 묶지 않고 어떤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행동이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이나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책임지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해
“촉법소년이니 봐달라.”
“아이 인생이 걸렸으니 신고를 취소해달라.”
고 요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추가적인 접촉으로 피해학생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조율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및 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친한 친구라도 신체적 경계는 존중해야 한다는 점
장난이라는 생각만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점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피하면 즉시 행동을 멈춰야 한다는 점
민감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를 직접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부모님도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외출시간과 교우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필요한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와 SNS 사용도 함께 관리해 문제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호환경을 강화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소년부에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사건 이후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부모님의 보호환경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할 필요는 크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소년부는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뢰인의 실제 행동, 피해 회복 과정, 사건 이후 교육과 생활태도, 부모님의 보호환경을 종합적으로 심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라는 점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소년부에서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객관적으로 한 잘못은 책임 있게 받아들이도록 했고, 피해학생에게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성인지 및 재범방지 교육을 진행했고,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행동이 반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의뢰인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 외출 및 휴대전화 사용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구체적인 보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감독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가정 내 감호만으로 충분히 교정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부모님의 보호 아래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강제추행 혐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 없이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잘못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재범방지 교육, 사건 이후 생활태도, 부모님의 실질적인 감독환경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1호 감호위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 괜찮습니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성범죄 사건이니 무조건 소년원에 갑니다.”
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건의 실제 정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아이의 변화와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현재 어떤 수준의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소년부에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