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사건 개요
기소유예
의뢰인 정보
고등학교 2학년 B군 (초범)
사건쟁점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촬영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될 위험을 막고, 소년부 송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신고인과의 관계
같은 학교에 다니던 전 여자친구
특이사항
몰래 촬영한 사진 3장, 외부 유포 없음, 이별 후 고소
구체적 사건 경위
구체적 사건 경위
고등학교 2학년 B군. 그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C양과 몇 달째 교제 중이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던 중 B군은 C양 모르게 휴대전화로 C양의 신체 일부를 몇 차례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C양은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뒤 C양은 B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함께 보다가 자신이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일로 크게 다툰 끝에 헤어졌고, C양은 부모님과 함께 B군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B군은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몰카 사건은 촬영물의 성격에 따라 훨씬 무거운 법이 적용될 수 있어, B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적용 법률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력 쟁점
조력 쟁점
[1] 촬영된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아닌 불법촬영물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을지
[2] 촬영 이후 외부 유포나 추가 저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3] 초범인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이나 소년부 송치 대신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을지
조력내용
조력내용
▶ 촬영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책임 있게 인정하도록 하되, 사진에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성착취물이 아닌 불법촬영의 범위임을 의견서로 소명
▶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자진 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로 클라우드 동기화·메신저 전송·외부 유포가 없었음을 입증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 합의
처분결과
처분결과
기소유예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촬영물의 성격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여자친구 몰카 사건은 사진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정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촬영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경위, 포렌식으로 확인된 유포 여부를 근거로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을 통한 신중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한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귀는 사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연인을 몰래 찍은 사진 한 장이 미성년자에게는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몰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전화를 정리하거나 사진을 삭제하기 전에 먼저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사 중 삭제는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