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 정보
중학교 3학년 C군 (만 15세, 초범)
사건쟁점
촬영한 친구가 "같이 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및 반포의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공동정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신고인과의 관계
일면식 없는 상가 화장실 이용객
특이사항
촬영물이 친구 4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공유됨, 촬영자 친구의 진술로 공범 지목
구체적 사건 경위
중학교 3학년 C군. 그는 학교가 끝난 뒤 친구 세 명과 함께 상가 건물 안의 PC방에 갔습니다. 게임을 하던 중 친구 D군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고, 잠시 뒤 네 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본 C군은 곧바로 "미쳤냐, 이거 범죄야. 당장 지워"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단체대화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들어오는 것을 본 피해 여성의 신고로 상가 CCTV를 확인한 경찰이 D군을 특정했습니다.
문제는 D군의 진술이었습니다. 조사를 받던 D군이 ”C가 찍어보라고 했고, 같이 화장실 앞까지 갔다"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C군도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및 반포의 공범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친구의 진술 하나로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란 C군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핵심 쟁점
[1] 촬영 당시 의뢰인이 PC방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2] 촬영을 부추겼다는 친구의 진술과 달리, 의뢰인이 오히려 삭제를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3] 단체대화방에 있었던 의뢰인이 여자화장실 몰카 영상을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PC방 측에 협조를 구해 좌석 이용 기록과 매장 CCTV를 확보하고, D군이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의뢰인이 계속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음을 소명
▶ 단체대화방 대화 전체를 원본 그대로 제출해, 영상이 올라온 직후 의뢰인이 "범죄니까 지우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곧바로 방을 나간 기록을 제시
▶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하고 디지털포렌식을 요청해, 영상이 기기에 자동 저장되지 않았고 다른 곳으로 전송된 기록도 없다는 점을 확인
▷ 친구를 비난하거나 진술을 맞추려고 연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경찰 조사에 동석
처분결과 / 불송치
이번 사건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것은 함께 있던 친구의 진술이었습니다. 공범 사건에서는 처벌을 걱정한 당사자가 책임을 나누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진술 대 진술의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PC방 좌석 기록과 CCTV, 단체대화방 원본, 포렌식 결과라는 객관 자료로 의뢰인이 그 시간 어디에 있었는지, 영상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몰카 촬영 및 반포 공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자화장실 몰카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찍지 않았더라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단체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을 지켜준 것은 영상을 본 순간 남긴 "지워라"는 한 줄과 대화방을 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자녀가 몰카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친구와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먼저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