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소년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
의뢰인 정보
중학교 3학년 G군 (만 15세, 초범)
사건쟁점
후배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에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수강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고소인과의 관계
같은 밴드 동아리 1학년 후배 H양
특이사항
약 2주 동안 개인 메시지로 성적 발언 5건, 사진 요구 메시지 1건 포함
구체적 사건 경위
중학교 3학년 G군. 그는 교내 밴드 동아리의 기타 파트장이었습니다. 새 학기에 1학년 H양이 같은 파트로 들어오면서, G군은 연습 일정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H양과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이야기였지만, 연락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G군의 메시지는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약 2주 동안 H양의 신체를 언급하는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한 번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H양은 대답을 피하거나 화제를 돌렸지만, 선배라서 분명하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H양은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여드렸고, H양의 부모님은 G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둔 G군의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메시지를 직접 보고 나서야 아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다니,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적용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2호 처분은 1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으로, 만 12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가능
※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음
핵심 쟁점
[1] 사진 요구 메시지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사건이 촬영물 요구나 성착취 시도로까지 확대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행위 범위를 정리할 수 있을지
[2] 선후배라는 위계 관계를 소년부가 무겁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그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지
[3] 보호관찰이 아니어도 가정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메시지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진 요구는 1회였고 실제로 사진을 받거나 다시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고소 이후 추가 연락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
▶ 메시지 내용은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농담이었다", "친해서 그랬다"처럼 피해학생의 고통을 가볍게 만드는 표현은 진술과 의견서에서 모두 배제
▶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 피해학생 측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에 이름
▷ 사건 직후 의뢰인이 스스로 동아리를 탈퇴해 피해학생과의 접촉 가능성을 없앴고, 재판 전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미리 이수
▷ 부모님이 의뢰인의 휴대전화 사용과 SNS 활동을 직접 점검하는 구체적인 보호·감독 계획을 마련해 소년부에 제출
처분결과 / 2호처분(수강명령)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려됐던 것은 사진 요구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사건이 단순한 언어적 성희롱을 넘어 성착취 시도로 평가될 수 있었고, 그러면 보호관찰 이상의 처분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 메시지를 감추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진 요구가 한 번에 그쳤다는 점, 고소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는 점을 대화 기록으로 보여줬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전에 이미 동아리를 떠나고 교육을 이수하며 달라진 모습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는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없이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과는 의뢰인의 잘못이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부가 성 관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강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동아리 후배 성희롱은 학교 안의 일로 끝날 것 같지만, 메시지 내용에 따라 형사사건이 되어 소년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동아리 후배 성희롱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면, 피해학생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메시지를 지우기 전에 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삭제는 증거인멸로, 선의의 연락은 회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