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의뢰인 정보
고등학교 1학년 I군 (만 16세, 초범, 야구부원)
사건쟁점
아청법상 강제추행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상황에서,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없이 가정에서의 감호만으로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혐의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고소인과의 관계
같은 야구부 1학년 동기 J군
특이사항
가해 지목 부원 3명, 의뢰인 관련 행위 2회, 피해학생 측 처벌불원서 제출
구체적 사건 경위
고등학교 1학년 I군. 그는 중학교 때부터 야구를 해 온 내야수였습니다. I군이 입학한 학교 야구부 탈의실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진 이른바 '장난'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면 부원들끼리 서로의 하의를 끌어내리거나 신체 부위를 치고 도망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군도 이 분위기에 휩쓸렸습니다. 몇 주 사이 두 차례, 옷을 갈아입던 동기 J군의 하의를 끌어내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부원들은 웃었지만, J군은 웃지 않았습니다.
J군은 이런 일이 반복되자 결국 훈련에 나오지 않았고, 부모님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J군의 부모님은 I군을 포함한 부원 세 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수사를 거쳐 I군의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들 하던 거라 그게 범죄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I군의 첫마디였습니다.
"이제 야구는 못 하게 되는 건가요?" I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선수 생활부터 걱정하셨습니다.
적용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결정)
1호 보호자 감호위탁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 1호 처분은 소년을 보호자 등에게 맡겨 가정에서 보호·감독하도록 하는 처분 (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
※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
핵심 쟁점
[1] 부원 세 명의 행위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 2회와 다른 부원들의 행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2] "다들 하던 장난"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왜 강제추행인지 이미 이해하고 있음을 소년부에 보여줄 수 있을지
[3] 별도의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없이 부모님의 감독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의뢰인과 다른 부원들의 진술, 코치의 기억, 부원 단체대화방 기록을 대조해 언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행위를 2회로 특정
▶ 사건을 ”운동부 장난 문화"로 설명하는 방식은 택하지 않음. 그 문화가 있었다고 해서 의뢰인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받아들이도록 하고, 의견서에도 책임을 분명히 인정
▶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 피해학생 측의 뜻을 존중하며 합의에 이르렀고, 처벌불원서를 받음
▷ 피해학생이 야구부에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의뢰인이 스스로 휴부를 결정했고, 재판 전 성인지 교육과 심리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해 수강명령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
▷ 부모님이 귀가 시간과 교우관계, 휴대전화 사용을 매일 확인하는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세우고, 코치의 훈련 태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해 가정 내 감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적극 변론
처분결과 / 1호처분
야구부 강제추행 사건처럼 운동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은 가해학생 대부분이 처음에 같은 말을 합니다. "다들 하던 장난이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소년부가 보는 것은 그 문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피해학생이 느낀 수치심과 아이 자신의 행동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여러 부원의 행동이 한데 묶여 의뢰인의 책임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행위의 횟수와 내용을 정확히 구분했습니다.
1호 처분을 받으려면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이 왜 필요 없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재판 전에 이미 성인지 교육과 상담을 마쳤고, 피해학생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부모님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감독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소년부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렸고, I군은 가정과 학교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1호 처분은 무혐의나 불처분이 아닙니다. 소년부가 잘못은 인정하되, 가정에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운동부에서 생긴 야구부 강제추행 같은 사건은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선수 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운동부 안의 일로 고소를 당했다면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기 전에 먼저 소년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