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희롱 성공사례 | 학교 후배에게 성적 발언해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소년부 송치된 중학생, 보호처분 1·2호 종결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 의뢰인은 학교 후배에게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발언을 한 행동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해당 발언으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입장이었으며, 문제가 학교와 보호자에게 알려지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에게 문제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자신의 말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또 단순히 말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소년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소년원에 가게 될 가능성도 있는지 걱정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문제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상대 학생의 연령 및 사건 이후의 경위를 중심으로 적용 혐의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계획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 학생에게 외모와 신체에 관한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은 학교생활 중 학생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상대 학생은 이를 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은 사건 이후 자신이 들은 발언을 보호자에게 알렸고, 해당 내용이 신고되면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은 어떠했는지, 상대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발언이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표현과 발언의 경위, 상대 학생의 연령 및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이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향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된 교육계획 등이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발언의 내용과 방식, 상대방의 연령,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따라 성적 학대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모든 발언이 곧바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된 행동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 학생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문제되었으므로, 실제 사용한 표현과 발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상대 학생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지, 발언이 이루어진 관계와 맥락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아동복지법 적용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는 문제된 행동에 대한 판단과 함께 보호자의 지도 아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이 상대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에서 성적인 언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처벌 기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언어적인 표현이나 그 밖의 행동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적인 발언이 자동으로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위, 당시 상황, 상대방의 연령 및 관계,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학생 사이의 관계와 발언이 이루어진 경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와는 법률상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되는 혐의에 맞춰 법률적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보호절차]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문제된 청소년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나이와 사건의 내용에 따라 형사절차 또는 소년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인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비행의 내용과 경위,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감독 능력, 교육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하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소년부에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보호처분 1·2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처분의 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수강명령은 소년에게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교육과정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1호와 2호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1·2호는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과 구별되며, 보호자의 감독 아래 생활하면서 법원이 정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1·2호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① 문제된 성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검토
② 상대 학생의 연령 및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 확인
③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요건 분석
④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검토
⑤ 의뢰인이 인정하는 사실과 법률적 쟁점 구분
⑥ 상대 학생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 회복 절차 검토
⑦ 의뢰인의 학교생활 및 생활환경 확인
⑧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지도계획 정리
⑨ 성인지 교육 및 재발 방지계획 검토
⑩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호·교육 필요성 정리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먼저 의뢰인이 사용한 성적인 표현과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발언의 내용과 경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법률적 판단을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상대 학생이 이를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 해당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상대 학생의 정확한 나이와 두 학생의 관계를 확인하여 적용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에 관한 사항도 중요해졌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 당시의 행동뿐 아니라 아이가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이 상대 학생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생활에서 타인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호자의 역할에 관해서는 아이의 언어습관과 교우관계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성적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이 중요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서도 상대 학생에게 직접적인 연락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함께 보호자의 지도 능력, 교육 필요성, 재발 방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년재판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2호]
이번 사건은 중학생이 학교 후배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행동으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문제되었고, 이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사안에서도 발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문제된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적용 법률,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는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재발 방지계획 등을 중심으로 대응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비행의 내용과 함께 아이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교육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처분 1·2호를 받으며 소년보호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자 등의 감호 아래 생활하면서 법원이 정한 수강명령을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호처분 1·2호는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과 구별되며, 가정에서의 감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취지를 갖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한 성적인 발언도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소년재판에서는 문제된 행동의 경위뿐 아니라 아이의 현재 생활환경과 앞으로의 교육 가능성도 함께 검토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희롱으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실제 발언의 내용과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소년재판에서 고려될 보호환경과 교육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