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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온라인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학생에게 신체 사진 및 자위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여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어 소년원 송치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
자녀는 호기심에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다 영상과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동급생 친구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며 보여주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학생 측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소지" 혐의로 경찰에 정식 고소를 접수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최근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 수위는 성인 범죄를 능가할 정도로 매우 무겁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물이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보낸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를 '요청'하여 받고 타인에게 '유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고등학생 신분이라도 사안이 엄중할 경우 법정형이 높아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는 자녀의 학업과 미래에 치명적인 낙인이 됩니다.
그러나 당사가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영상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 유포의 범위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친한 친구 1명에게 단발성으로 전송한 것에 그쳤다는 점(추가 확산 없음), 그리고 자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다면, 법원에서 소년원 격리 처분을 막고 가정 내에서 교화할 수 있는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이하의 선처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한 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이를 소지·시청한 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안의 고2 자녀는 범죄소년으로서 형사책임 능력이 있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형사 법원이 아닌 소년부 법원의 보호처분 재판을 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에 따른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처분이 적용됩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성착취물 유포 범위의 제한성 입증 : 인터넷 사이트나 대형 단톡방 등 불특정 다수가 외부로 유포한 것이 아니라 친한 친구 1명에게만 전송한 단발성 행위임을 메신저 내역 분석을 통해 입증하여 '추가 확산 위험성'을 탄핵했습니다.
• 2) 미성년자 성착취·강요 혐의 방어 : 위력이나 협박을 가해 억지로 영상을 촬영하게 만든 악의적 제작 범죄가 아님을 대화 맥락을 통해 소명하여 죄질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 3)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합의 성사 : 성범죄 특성상 보호자가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전면에 나서 피해보상과 함께 피해자 측의 원만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극적으로 도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당사는 선임 즉시 자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분석하여 추가 유포나 재발 우려가 전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환경 개선과 교화'가 목적이므로, 자녀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게 조치했습니다.
심리기일 당일, 판사에게 자녀가 호기심에 저지른 우발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부모가 철저한 재발 방지 감독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아청법 조항 및 소년법 취지에 맞추어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소년보호재판 결과, 소년원 송치 전원 방어 및 최종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 처분 결정
아청법상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라는 무거운 혐의로 인해 전과가 남거나 소년원(8호 이상)으로 격리될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추가 유포가 없음을 기술적으로 증명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소년부 재판부는 자녀를 소년원에 보내는 대신 가정에서 부모의 훈육을 받으며 반성할 수 있도록 '1호, 2호, 3호'라는 최선의 선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고 무사히 학교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