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생성추행 성공사례 I 같은 반 여학생 성추행한 고등학생 소년원 송치 방어한 사건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한참 예민하고 소중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성추행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과 참담함 속에서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이의 장래가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극도로 불안해하시며 흐느끼시는 부모님을 위로해 드린 뒤, 조심스럽게 마주한 사연의 내막은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청소년기 비행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평소 같은 반 여학생을 마음속으로 깊이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줍은 성격 탓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던 중, 방과 후 아무도 없는 교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한순간의 잘못된 충동과 성적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피해 여학생이 동의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껴안고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놀란 피해 학생의 강력한 거부로 상황은 곧바로 중단되었으나, 큰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이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아이는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사건은 피해 여학생의 고소장이 경찰서에 공식 접수되면서 급격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학교 안에서 발생한 동급생 간의 성비행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지극히 높게 바라보았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깊은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합의를 완강히 거부한 채 가해 학생의 격리를 강력하게 탄원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서 상황은 더욱 긴박해졌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교실 내에서 발생한 기습 성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학생의 외상이 깊다는 점을 근거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를 격리 수용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최종 재판에서 꼼짝없이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시설 처분을 받아 고등학교 학업이 그대로 단절될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많은 청소년과 부모님께서 "강압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을 동반하여 억누른 것이 아니라면 성추행 수위가 낮게 인정되지 않겠느냐"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판단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법률과 사법부는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동의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즉각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습추행 역시 폭행·협박을 동반한 일반 성추행과 완전히 동일하게 무거운 성범죄로 다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같은 반 동급생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재판부에서는 가해 소년의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의 학업 환경 보호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고 아이의 비행 유발 요인이 교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가정을 통한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어 일상의 끈을 끊어버리는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을 단호하게 내립니다.
이에 저희는 혐의를 핑계 없이 깔끔하게 인정하고, 피해 학생의 상처를 진심으로 어루만지는 정교한 형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사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판사님께 '아이의 비행이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충동 조절 장애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여, 소년원행을 원천 방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반성할 수 있는 최선의 선처인 2호(수강명령) 및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을 목표로 설정하여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기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스킨십 역시 대법원 판례상 강제추행으로 명백히 인정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 단,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15년으로 형을 제한함 )
[소년보호처분 기준]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학교 내에서 발생한 동급생 기습추행 혐의는 죄질이 중해 가벼운 처분을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가장 가벼운 조치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만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투명하고 상처가 깊은 상황에서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가정을 통한 훈육 가능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대 2년간 시설에 수감되어 학교생활이 중단되는 8호 이상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년원이라는 위태로운 결과를 확실하게 막아내고, 학교를 계속 다니며 반성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지정한 성인지 교육과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2호 및 3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완벽한 방어선이 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피해자 대리인과 이성적으로 소통하여 진심 어린 속죄의 뜻과 적정한 피해보상을 전달해 극적 합의 성사
우발적인 충동 조절 미숙에서 기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 심리 상담 및 정밀 임상평가 자료 제출
아이가 기습추행의 심각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음을 논리적이면서도 진정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지도
부모님이 아이와 함께 정기적인 청소년 성 성인지 교육을 동반 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계획서를 정교하게 준비하여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
저희는 이 사건이 같은 반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극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 학생 부모님은 감정적 상처가 깊어 가해자 측의 어떤 사죄도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급한 만남 대신 변호인 간의 안전한 소통 통로를 개설했습니다.
가해 학생이 직접 눈물로 써 내려간 수십 장의 사죄 편지와 부모님이 정성껏 마련한 심리치료 위로금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진심을 다해 소통했습니다.
기나긴 설득 끝에 피해자 부모님의 굳은 마음을 열었고, 마침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소년원까지 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합의와 함께 극적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재판부와 소년조사관이 의심하는 '상습적인 왜곡된 성 인식 유무'를 기술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저희는 대학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통해, 아이의 행동이 충동 조절 능력 부족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 비행임을 임상 심리 분석 결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조사관이 "피해 학생이 당황해하는 틈을 타 고의로 기습한 것 아니냐"는 취조식 유도 질문을 던질 때, 아이가 당황하지 않고 기습추행의 엄중함을 겸허히 인정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마음만 앞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조차 살피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진정성 있게 답하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년조사관으로부터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 의지 하에 사회 내 처우가 가장 적합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서가 재판부에 전달되도록 유도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2호 및 3호 보호처분 병과 결정]
같은 반 여학생을 향한 한순간의 잘못된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기습추행을 저질러,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소년원 송치라는 큰 위기 앞에 직면했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최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처분 강도가 날로 강력해지고 있었기에, 아이의 앞날이 통째로 꺾여버릴 수도 있는 어둡고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믿고 조사 초기부터 침착하게 지침을 따라주신 부모님의 사죄의 발걸음과, 아이의 심리 요인을 정밀하게 공략한 기술적 입증 전략이 결국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저희가 도출해 낸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서, 임상 치료를 통해 증명된 충동 조절 개선 내역, 그리고 소년조사관의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아이에게 소년원 송치라는 단호한 결정 대신, 부모님의 품에서 반성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배울 수 있도록 2호(수강명령) 및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동의할 틈조차 주지 않고 다가가는 행동 역시 얼마나 무거운 범죄가 되는지 온몸으로 깨달은 아이는, 이제 시설 수감의 절망 대신 성실히 사회봉사를 이행하고 전문적인 성인지 법정 교육을 이수하며 본인의 과오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