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내성추행 성공사례 I 여자친구가 거부하는데 지속적으로 가슴을 만진 남학생 1호 보호처분 이끈 사건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같은 학교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상대 학생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사안입니다.
피해 학생 측 보호자의 강력한 경찰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의뢰인의 보호자는 성범죄 혐의의 엄중함으로 인해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 송치 등 중한 보호처분을 받아 학업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깊이 우려하여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가져 교제를 시작한 또래 연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학교 내 빈 교실, 동아리실, 방과 후 학원가 등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주로 데이트를 즐겼으나,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 학생의 신체를 만지며 스킨십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학생은 신체 접촉에 부담을 느끼고 "하지 마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손을 치우는 등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서로 연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도 장난으로 받아들이거나 결국 동의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착각하여, 피해 학생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행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어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 학생은 교제 기간 동안 겪었던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성적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이를 연인 간의 장난이 아닌 명백한 위력 행사이자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중한 범죄가 됨을 뒤늦게 깨달았으나, 사안의 엄중함으로 인해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이나 보호자님들께서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해 중 하나가 바로 "서로 사귀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스킨십인데 설마 성추행이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의 판단 기준은 단호합니다.
아무리 연인 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엄연한 '강제추행(성추행)'으로 인정되며 성범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인끼리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지속적으로 신체를 만진 행위는, 법원에서 상대의 성적 자결권을 침해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성비행으로 바라봅니다.
더욱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죄책이 비할 데 없이 무거워집니다.
소년재판부 역시 연인 간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배신감과 정서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가정을 통한 교화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무작정 "사귀는 사이였다"며 변명으로 일관할 경우 판사는 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원 수감 조치는 물론, 최대 2년간 시설에 수용되는 중한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을 단호하게 내릴 위험이 지극히 높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형사처벌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 혹은 상대의 거부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제3항에 따라 대단히 엄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정형 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성인이라면 예외 없이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그리고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이 따라오는 중범죄입니다.
미성년 소년범이라 할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가장 엄하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기준]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더라도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는 선처를 기대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됩니다.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은 부모님에게 감호 위탁되어 가정 내에서 정상적으로 일상과 학업을 유지하는 조치인 반면, 2호나 3호는 법정 교육 수강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되고, 4호와 5호는 보호관찰관의 밀착 관찰을 받게 됩니다.
6호와 7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전문 치료 기관에 위탁되며, 8호부터 10호는 격리 시설인 소년원에 수감되어 수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시설 생활을 해야 하므로 학업이 즉시 중단되는 무거운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한 교내 강제추행 사안은 초기 대응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완벽한 피해 회복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소년원에 수강 격리되어 학업이 중단되는 8호 이상의 중처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결과를 확실하게 방어해 내고, 일상생활과 학업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따뜻한 지도 아래 반성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상 가장 완벽한 선처이자 방어선이 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성범죄 전담 합의팀을 통한 안전한 형사 합의 타결
전문 기관 연계를 통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증명
가정 내 밀착 보호 감독 체계의 서면화
[세부 조력 사항]
저희는 이 사건이 '아청법상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죄목을 받게 된 만큼, 말뿐인 반성이 아닌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만이 소년원 송치를 막을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장벽이 높았던 피해 학생 측과의 합의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극도로 분노해 있던 피해 부모님을 달래기 위해 저희 전담팀이 직접 중재에 나섰습니다.
가해 학생이 밤낮으로 작성한 자필 사죄문과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피해 학생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치료 보상안을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 부모님으로부터 "아이의 반성을 믿고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 합의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판사님이 가장 우려하는 '왜곡된 성 인식 및 재범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지워나갔습니다.
저희는 아이를 청소년 성 비행 전문 상담 기관에 즉시 연계하여 대면 성인지 교육 및 심리 치료를 받게 하였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스킨십이 엄연한 범죄임을 뼈저리게 인지했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작성한 자녀 밀착 감독 계획서와 교사·친구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며 가정 내 훈육 체계가 완벽히 회복되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년부 보호재판 현장에서는 아이가 판사님의 엄한 추궁에도 당황하지 않고, "사귀는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성숙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 심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로부터 가정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1호 보호처분 결정]
교제하던 여자친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을 만지는 교내 성추행 비행을 저질러, 소년원 송치라는 커다란 염려 앞에 직면했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의 엄중함으로 인해 자칫 소년원에 수감되어 학업과 일상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대단히 어둡고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무리한 핑계 대신 진심 어린 반성과 성인지 교육, 그리고 피해자 사죄 지침을 차분히 따라준 부모님과 아이의 노력, 그리고 소년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공략한 변론 전략이 결국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부는 저희가 제출한 피해자 측과의 처벌불원 합의서, 성인지 교육 이수증, 부모님의 강력한 훈육 의지를 깊이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판사님은 예상을 깨고 아이에게 무거운 시설 격리나 봉사명령을 내리는 대신,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니며 반성할 수 있도록 가장 가벼운 선처인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위탁)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