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불송치 사례 : 억울한 사건에서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전부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문제된 당일에도 여러 차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신체를 만지거나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서로 알고 지내던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오해가 금방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추행 신고가 이루어진 이상 상대방의 진술을 토대로 정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사건 당시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 명확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 아이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전부터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고, 주변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태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상황 역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강제로 추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와 행동에서도 상대방의 주장과 쉽게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사건 전후 메시지와 당시 주변 상황, 목격 가능한 학생들의 존재 등을 함께 확인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기보다 실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부터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이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관계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먼저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와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원래 친한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됐습니다.
본 변호인은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당시 두 사람의 거리와 위치,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는지, 사건 전후 상대방이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거나 시간의 흐름상 쉽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인 만큼 선처자료를 무리하게 제출하기보다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강제추행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심하게 폭행하거나 강하게 제압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는지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힘을 세게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곧바로 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접촉 부위와 방법, 발생 경위, 당사자들의 기존 관계 및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무혐의 불송치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부분]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아이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는 설명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문제된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이 있었다면 정확히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사건 당시 두 사람의 위치와 주변 상황은 어떠했는지
피해학생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는지
메시지나 CCTV, 목격자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
사건 직후 당사자들의 대화와 행동이 어떠했는지
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분만 낮추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선처를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의뢰인과 상대방의 사건 전후 관계 및 연락 내용 면밀히 확인
문제된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구체적인 접촉 형태 분석
피해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검토
사건 당시 주변 학생과 장소 등 객관적인 정황 적극 확보
단순한 친분관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범죄 구성요건 중심으로 무혐의 주장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사 대비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적극 소명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면담하여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당사자들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있었던 장소와 위치, 함께 있던 학생들, 문제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시점 전후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건 이후 대화 내용을 확인해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 측 주장을 객관적인 자료와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사건 당시 주변 상황이나 이후의 행동과 쉽게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단순히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표현만 반복하지 않도록 지도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기억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 중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부인하되 추측해서 답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제출하는 방식의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오히려 사건의 핵심 쟁점을 흐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의 차이,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정황까지 함께 검토한 뒤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단순히 신고 내용만으로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에서는 선처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 초기부터 무혐의 입증에 집중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불송치(무혐의)]
경찰은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진술을 비롯해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과 당시 주변 상황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문제된 접촉이 실제 상대방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이 상대방 진술을 그대로 뒷받침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사건 초기부터 큰 틀에서 일관되고 있었고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선처를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신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합의나 반성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으로 신고를 당했거나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메시지, 목격 가능성, 진술의 일관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부터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