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딥페이크 소지 기소유예 방어 성공 사례 : 초범 사건 선처 성공 전략 소개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을 통해 전달받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영상을 제작한 것도 아니고, 해당 파일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가 영상을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받아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편집·합성·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문제된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에게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은 전력이 없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상황에서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과 초범인 점, 사건 이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형사재판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친구들과 SNS와 메신저를 통해 여러 이미지와 영상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특정인의 얼굴 등이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에 합성된 딥페이크 파일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해당 파일의 법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상을 확인했고, 일부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습니다.
직접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은 없었고, 문제된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하거나 단체대화방과 SNS 등에 게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해당 영상물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영상을 어떠한 경위로 취득했는지와 얼마나 보관했는지, 추가 파일은 없는지, 제3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된 뒤에야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저장하고 보는 행위 역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소지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직접 제작·반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초범이라는 점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는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으니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이러한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수사 및 처분 단계에서는 직접 제작하거나 피해자를 특정해 합성을 요청했는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는지,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보관한 영상의 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문제된 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개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처벌된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경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배우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단순히 “학생이니까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취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제작·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보호자의 관리 계획 등을 통해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한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직접 딥페이크물을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매우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소지·저장·시청도 처벌됩니다.]
2024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보내줘서 보기만 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제된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알고도 취득하거나 저장·시청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부분]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소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직접 제작·유포 여부와 영상 취득 과정, 저장한 양과 기간,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환경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 등 디지털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제작·유포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실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딥페이크 영상의 취득 경위와 저장 과정 구체적으로 정리
직접 제작 또는 제작 의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적극 소명
친구·단체대화방·SNS 등 제3자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확인
문제된 파일의 수와 보관 경위 등 사건의 구체적인 정도 분석
초범이며 이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는 점 정상자료로 제출
디지털 성범죄 및 성인지 예방교육을 통해 재범 방지 노력 구체화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 휴대전화·온라인 활동 관리계획 체계적으로 준비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선도를 통한 개선이 적절하다는 점 검찰에 적극 소명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문제된 딥페이크 파일을 처음 접하게 된 과정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뢰인이 직접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거나 특정인의 사진을 이용해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였습니다.
휴대전화와 사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문제된 영상을 직접 생성하거나 편집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어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상에 게시했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단순 소지에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친구에게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했는지에 따라 사건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문제된 영상을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에 게시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산시킨 정황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아이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가 성적인 영상에 합성된 자료는 그것을 저장하거나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지속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고, 의뢰인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반성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아이의 휴대전화와 SNS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타인의 성적인 이미지가 담긴 콘텐츠를 저장·공유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보호자 의견서와 교육자료, 반성문을 사건의 사실관계와 함께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초범이고 직접 제작이나 유포까지 나아간 사건이 아니며,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안정적인 보호환경 아래에서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만으로도 충분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교육과 부모의 감독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사재판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저장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해당 딥페이크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다른 사람에게 영상을 유포하여 피해를 추가로 확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및 성인지 교육을 받았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보호자 역시 아이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 교육과 보호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영상을 만든 사람만 처벌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하고 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친구에게 받은 영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지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제작이나 유포에 관여했는지, 문제된 영상의 수와 취득 경위는 어떠한지, 초범인지와 사건 이후 어떤 재범 방지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형사재판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