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성추행]
미성년자성추행 동급생 간 문제 되었지만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과 장난을 주고받던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성적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장난이나 오해가 금방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성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를 받게 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체감하셨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현행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된 범죄이기 때문에,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여러 학생들이 주변에 있었고, 문제된 행동 전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한 뒤 선처를 구하기보다는, 실제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평소에도 서로 알고 지내던 동급생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다른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장난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정 신체 부위를 성적인 의도로 만지거나 일방적으로 제압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 학생 측에서는 당시 신체접촉을 성추행으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렸습니다.
상대 학생은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당시 행동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며, 성적인 의미를 가진 추행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시 주변 학생들의 위치와 행동, 사건 전후 대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방식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그런 적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성추행 혐의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반성문이나 합의부터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문제된 신체접촉이 법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먼저 혐의 성립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기존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동의 형태와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문제된 개별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증명되어야 하고, 추행의 고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학생이 평소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상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됐습니다.
본 변호인은 실제 문제된 신체접촉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와 당시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미의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의 진술이 사건 전후 객관적인 상황과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강제추행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신체접촉이 존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추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추행 해당 여부를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형태와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추행의 고의도 범죄 성립을 위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역시 문제되는 각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강제추행죄의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학생 진술만 있는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에는 해당 진술이 구체적인지와 일관되는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객관적인 정황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5년 판결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을 단순히 거짓말한다고 공격하기보다,
문제된 접촉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였는지
상대 학생의 진술이 처음부터 일관되는지
사건 당시 주변 학생이나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사건 전후 두 학생의 대화와 행동은 어떠했는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했을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선처가 아니라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결론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동급생 사이 평소 관계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분석
문제된 신체접촉의 정확한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세밀하게 재구성
상대 학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의 부합 여부 검토
사건 당시 주변 학생들과 장소 등 목격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적극 검토
억울한 사건에서 불필요한 반성문·합의 등 혐의 인정으로 오해될 대응 배제
경찰조사 전 기억나는 내용과 추측을 철저히 구분하여 진술 준비
객관적 증거상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의견서를 통해 적극 소명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당일까지 두 학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누가 함께 있었는지와 학생들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문제된 신체접촉 전후에 어떠한 행동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처럼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함만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접촉 방식이 실제 당시 상황에서 가능했는지,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이를 목격할 수 있었는지와 의뢰인의 설명이 객관적인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두 학생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후 행동 역시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진술 가운데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는 의뢰인에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행동 중 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게 부인하고,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반성문이나 합의서를 제출해 처분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자료를 무리하게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법리와 함께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과 형법상 추행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면밀히 판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무혐의]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동급생 사이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주장한 접촉 내용과 실제 당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객관적인 정황,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제된 행동이 형법상 추행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와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형사상 혐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전체적인 정황을 통해 범죄 성립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제기된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한 뒤 초범이나 반성 등을 이유로 선처받은 결과가 아니라,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이 동급생 사이에서 발생하면 부모님께서는 아이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까지 걱정하며 빠르게 사과하거나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으로 혐의를 받고 있거나 상대 학생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형태와 당시 주변 상황,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