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불기소로 방어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또래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 측에서 해당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던 사이였으며, 성관계 역시 자신의 일방적인 요구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아이가 “서로 좋아해서 만난 사이이고 합의한 관계였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사건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관계와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당사자의 연령과 실제 관계,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위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만 14세 이상인 만큼 사건 내용에 따라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두 학생의 실제 교제 관계와 사건 전후 대화,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은 사건 이전부터 메신저와 전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만남을 약속하는 등 교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사전에 연락한 뒤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이 성관계를 명확하게 거부하거나 자신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관계를 강제한 사실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 내용 중에는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하는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 측에서 해당 성관계가 자신의 의사와 달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관계 이전에 두 사람이 교제했거나 친밀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단순히 “둘이 연애하던 사이였다”고 주장하기보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과 관계 전후의 대화,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말과 객관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가장 먼저 두 사람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끼리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미성년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별개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당시 양측의 만 나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에는 실제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 등이 사용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교제해 왔다는 점뿐 아니라 사건 당일의 만남 과정과 이후의 연락 내용 등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혐의 자체가 실제 사건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적극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무조건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보다 양측의 진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 아이 말로는 합의였다고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당사자 관계, 만남 경위와 성관계 이후의 정황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여 강제적인 관계였다는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 성관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연령 기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 주장과 관계없이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조합에 따라 역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둘 다 학생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양측의 정확한 만 나이
두 사람이 어떠한 관계였는지
누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는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의사표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나이·지위·관계를 이용한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
성관계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와 행동은 어떠했는지
[합의된 관계와 강제적인 관계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강간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과거부터 교제해왔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당일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건 이후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사건 당시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와 관계 전후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의 의미]
불기소는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구체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각 의미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불기소를 목표로 대응할 때에는 막연히 선처만 요청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대화와 관계의 흐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양측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 적용 법률 우선 검토
두 학생의 교제 과정과 사건 전후 연락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
단순한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의 정황 확보
성관계 전후 메시지와 만남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에 의한 관계였는지 여부 세밀하게 검토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가 있는 부분 구체적으로 정리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해 진술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대비
형사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의견 제출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면담하여 상대방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양측의 사건 당시 정확한 연령을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나이에 따라 동의 여부와 별개로 다른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두 사람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사건 이전부터 주고받아 온 메시지와 통화 내역, 만남을 약속한 과정과 사건 이후 연락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연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성적 관계에서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 당시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 진술 가운데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준비하면서는 의뢰인이 억울한 마음 때문에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명확하게 반박하도록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면서, 사건 전후의 관계와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강제한 사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혐의가 형사재판에 넘길 정도로 충분하게 입증되는지를 면밀히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뿐 아니라 두 학생의 기존 관계와 사건 전후 메시지, 실제 만남 경위 등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두 사람이 단순히 연인 관계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대응하지 않고, 문제된 성관계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과정과 당시 의사표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을 강제로 제압했다는 주장과 실제 사건 정황이 부합하는지, 의뢰인의 설명과 상대방 측 진술 중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면서 의뢰인이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상황을 과장하지 않도록 대응한 점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하고 기존 학교생활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서로 좋아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반대로 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부터 구하는 대응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정확한 연령과 사건 당시의 의사표현, 교제 관계와 성관계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된 관계였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실제 대화와 사건 전후 정황을 초기부터 정확하게 정리하고, 강제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