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시청]
아청법시청 청소년 보호관찰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와 커뮤니티를 이용하던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이 문제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되면서 문제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경우 단순 시청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재판이나 보다 무거운 소년보호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시청 경위와 반복 여부, 저장·공유 여부까지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호기심으로 봤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영상을 접했고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제작·배포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건 이후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시설 수용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를 이용하던 중 다른 이용자가 공유한 링크나 파일을 통해 문제된 영상물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자료를 확인했지만 이후 수사 과정에서 해당 자료 가운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온라인 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어떤 자료를 시청했는지와 함께 파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자료를 직접 제작하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촬영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으며, 영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청법시청 사건에서는 단순히 시청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제작·배포·제공 등 보다 중한 행위까지 함께 이루어졌는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의뢰인의 실제 행동 범위를 정리하는 동시에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교육과 보호자의 관리계획까지 준비하여, 의뢰인을 시설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소명하기로 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아청법시청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다운로드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뿐 아니라 시청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단순히 영상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관련된 모든 행동이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법상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시청·소지와 제작·배포는 각각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실제 시청 경위와 횟수, 저장 여부, 제3자 공유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의뢰인의 행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소년부 단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사건 이후의 변화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디지털 성착취물의 시청 행위 역시 결국 피해자의 영상을 소비하고 유통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행위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 역시 아이의 온라인 활동과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관찰은 4호 단기 보호관찰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보다는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와 교육을 받는 것이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 더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아청법시청 처벌 기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자료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라는 문구가 있었지만, 2025년 법 개정으로 현재 조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된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영상을 접하게 되었는지
시청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로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유료로 구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직접 제작이나 촬영 요구에 관여했는지
[시청과 제작·배포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시청 사건에서 아이가 직접 제작이나 배포까지 했는지는 처분의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 사실을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이용자를 모집하거나 성착취물을 직접 만들어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건과 단순 시청·소지가 문제된 사건은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관찰의 의미]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경우 아이는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법 역시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을 받은 사람을 보호관찰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시청 사건에서 보호관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면 사회와 분리하는 시설 수용 대신 일정 기간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재범을 방지하도록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영상물을 접하게 된 구체적인 경로와 시청 과정 정리
휴대전화 및 온라인 이용기록을 토대로 실제 행위 범위 면밀히 분석
성착취물 제작·촬영 요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구분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배포·판매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 객관적으로 소명
시청·저장·공유 여부를 구분하여 과도하게 책임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적극 진행
휴대전화·SNS·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보다 보호관찰을 통한 사회 내 지도가 적절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보호자님을 각각 면담하여 문제된 영상물을 처음 접하게 된 과정부터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청법시청 사건에서는 단순히 “영상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자료를 몇 차례 확인했는지와 별도로 저장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했는지, 직접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 각각의 행동을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변호인은 디지털 기록과 수사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했지만, 단순 시청 사건이 제작·배포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행위 범위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고 직접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유통에 가담한 사건도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및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교육을 통해 성착취물이 반복적으로 시청되고 공유되는 과정 자체가 피해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교육과정과 사건 이후 의뢰인의 변화가 드러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와 반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단순히 “앞으로 잘 지켜보겠다”는 추상적인 계획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시간과 앱 설치,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야간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온라인 이용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실제 행위가 제작이나 반복적인 유통까지 확대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부모님의 감독환경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한 전문적인 지도와 감독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아이를 시설에 수용하거나 소년원에 보내기보다는 기존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와 교화에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보호관찰]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행위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엄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실제 행위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구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유포한 사안도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의뢰인이 아청법시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부모님 역시 온라인 이용환경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지도와 감독은 필요하지만,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를 통해 학교 및 사회생활을 단절시키는 것보다 보호관찰관의 전문적인 지도와 부모님의 감독을 함께 받는 것이 개선에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이어가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부모님의 관리 아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생활지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시청 사건은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명시적인 처벌 대상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실제 시청 경위와 횟수, 소지·저장 여부, 제3자 공유 여부 및 제작·배포 관여 여부를 세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동시에 청소년 사건이라면 아이의 실제 가담 정도와 사건 이후의 교육, 재범 가능성, 보호자가 온라인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준비하여 시설 수용이 필요한 사건인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