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경찰신고 유사강간 불송치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의 신체접촉이 학교폭력으로 문제 된 이후, 해당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나 추행 수준을 넘어 유사강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 발생한 학생 간 문제로 시작됐지만, 피해학생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사강간죄는 형법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사건이 형사처벌이나 중한 소년보호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있었던 신체접촉 역시 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행위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 학생들 사이의 행동이 문제 되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학교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을 막고,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같은 학교에 다니며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여러 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장난과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의 특정 행동 때문에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학교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이후 피해학생 측에서는 문제된 행동이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니라 신체 내부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결국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 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침입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주변에는 다른 학생들이 있었고, 학생들의 위치와 당시 행동, 사건 직후의 대화 등 상대방 주장이 실제 상황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도 존재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어떠한 신체접촉이 문제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 절차에서 나온 학생들의 진술과 경찰 수사자료, 사건 전후 정황을 비교하여 유사강간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인정된 모든 내용이 그대로 형사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유사강간은 구체적인 구성요건이 정해져 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성적인 의미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침입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핵심 행위 자체를 의뢰인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보다, 실제로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먼저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 당시 현장 상황에서 주장하는 행동이 가능했는지, 주변 학생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와 형사절차는 판단 목적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가 됐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형사혐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때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이가 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보다 유사강간 혐의를 실제로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끝까지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유사강간 형사처벌 기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단순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와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법에서 규정한 신체 내부 침입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무엇인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문제된 행위가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시 주변에 다른 학생이 있었는지
상대방 진술이 최초 신고부터 경찰조사까지 일관되는지
주변 학생 진술이나 객관적인 정황이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처벌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같은 행동이 학교폭력과 형사사건에서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두 절차의 판단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성적 행동 등에 대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반면 경찰 수사에서는 형법상 유사강간이라는 구체적인 범죄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문제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유사강간죄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불송치의 의미]
현행 경찰수사규칙은 불송치 결정 가운데 혐의없음을 ‘범죄인정안됨’과 ‘증거불충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반성이나 초범이라는 사정으로 선처받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반성자료부터 준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주장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 내용과 경찰에 접수된 유사강간 혐의를 분리하여 쟁점 정리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침입행위의 내용과 의뢰인 진술 비교
사건 당시 학생들의 위치와 주변 상황을 토대로 행위 가능성 검토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보된 학생 진술과 경찰 단계 진술을 비교 분석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적인 정황의 부합 여부 검토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지 않도록 경찰조사 대비
실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 불필요하게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도록 대응
유사강간 구성요건과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경찰에 변호인의견서 제출
학교폭력 사실과 형사상 유사강간죄 성립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적극 소명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학교폭력 사건에서 작성된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토대로 사건 당일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학교폭력 신고 단계에서 주장한 내용과 경찰 신고 이후 유사강간 혐의로 주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일반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형태의 신체 내부 침입행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상대 학생이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하는지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 당시 다른 학생들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주변에서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조사 당시 작성된 학생들의 진술과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는 내용 가운데 서로 일치하는 부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각각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단순히 “무조건 하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방식으로 조사에 대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장난이나 신체접촉은 사실대로 설명하되,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강간 행위 중 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하게 구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억울한 마음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유리하게 보이기 위해 사건 당시 상황을 과장하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유사강간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성문이나 합의 등 선처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학생 진술과 사건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비교하고, 실제 형법상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된 신체접촉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유사강간이라는 중대한 형사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사건의 심각성만을 이유로 확대해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경찰 불송치]
경찰은 피해학생과 의뢰인의 진술뿐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 사건 당시 주변 학생들의 상황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의뢰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이나 초범이라는 사정을 들어 선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사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에서 일정한 신체접촉이 문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유사강간죄까지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심 행위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를 면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상 경찰은 피의사실이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중한 유사강간 혐의로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성범죄 문제로 확대된 경우 부모님께서는 혐의명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게 무조건 사과부터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실제 하지 않은 행동까지 신고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먼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문제 된 행동과 형사상 범죄로 주장되는 행동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처럼 법에서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정해둔 범죄라면 실제로 그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학생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당시 주변 상황과 진술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면밀하게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