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성범죄 소년재판에서 1호, 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과의 관계에서 부적절한 성적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촉법소년에 해당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셨지만,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까지 이어질 수 있고 보호처분으로는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성범죄 성격의 사건은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재범 가능성, 아이의 성인지 수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과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노력 및 가정 내 지도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또래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이 함께 시간을 보내던 과정에서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이 발생했고, 이후 피해학생 측에서 해당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학교와 보호자들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 경찰 절차를 거쳐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 가운데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나이가 어렸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나 성적인 신체접촉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설명이 잘못을 가볍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아이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와 사건 이후 무엇을 배우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피해 회복과 사과,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생활관리 계획을 초기부터 함께 준비하여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보호자의 감호와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모님께 설명드리는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형벌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에게 전과를 남기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법원에서는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합니다. 1호는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성범죄 성격의 행동이 문제된 만큼 단순히 “아직 어려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연령과 성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하되,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해당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실제로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보호자가 아이의 교우관계와 휴대전화 이용, 외부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가정환경과 부모님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 사건 이후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통해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만으로도 충분히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촉법소년의 정확한 의미]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라면 일반적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
실제 어떤 성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사건이 한 차례의 우발적 행동인지
비슷한 행동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지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실제로 이해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부모가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 제32조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다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보호처분을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1호와 2호가 함께 내려진 경우에는 의뢰인이 최소 12세 이상이었고, 보호자의 직접적인 감호와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1호·2호 처분의 의미]
1호 감호위탁은 아이를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생활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2호 수강명령 역시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와 비교하면 아이의 기존 가정·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에서 1호·2호 처분을 목표로 한다면 단순히 아이가 어리다는 사실보다 사건 이후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고 부모의 관리만으로도 재범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당시 의뢰인의 정확한 연령을 확인해 촉법소년 해당 여부 검토
문제된 성적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행동 범위 정리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진행
어린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고 잘못한 행동은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조력
성인지·성적 자기결정권 관련 교육 적극 진행
반성문과 교육자료를 통해 사건 이후의 인식 변화 구체적으로 소명
휴대전화 이용·교우관계·외부활동에 대한 보호자 감독계획 마련
동종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담 및 생활지도 계획 준비
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고,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 사건임을 전제로 소년재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과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피해학생과의 관계와 문제된 행동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어리니까 잘 몰랐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성격의 사건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이가 실제로 한 행동 중 잘못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느꼈을 불안과 수치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왜 문제가 되는지와 친구 사이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신체적 경계가 있다는 점을 교육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아이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의사를 전달하고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 이후 아이의 휴대전화와 SNS 이용,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과 귀가시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과 성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을 보호자 의견서와 교육자료, 반성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직 어린 만큼 보호자의 교육과 감독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성범죄성 행동을 해온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장기간 감독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호와 수강교육만으로도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행동을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만 14세 미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경우에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어린 나이만을 선처 사유로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사건 이후 성인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된 점,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생활습관과 교우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 사건 이후 아이의 생활을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지속적인 성교육과 상담을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정과 학교 안에서 충분히 지도될 수 있고, 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재범 방지와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지 않고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를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를 수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필요한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촉법소년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부에서는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뿐 아니라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과 보호의 수준을 판단하고, 경우에 따라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 아이의 실제 반성과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노력, 부모님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가정 내 보호와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