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딥페이크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 1호,2호,3호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또래 학생의 얼굴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이를 친구들에게 공유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단순히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피해학생의 얼굴이 포함된 자료를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했고, 완성된 허위영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 역시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고 처음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기는 했지만, 직접 딥페이크를 제작한 데다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까지 했다는 점 때문에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특히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절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학교생활에서의 추가적인 갈등까지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되, 유포 범위와 실제 가담 정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 반성, 성인지 및 디지털 윤리 교육,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또래 친구들과 SNS와 메신저를 통해 사진과 영상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학생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내용의 합성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사이의 장난 정도라고 가볍게 생각했지만, 의뢰인은 완성된 이미지를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데 그치지 않고 일부 친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자료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알려지면서 피해학생 측에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실제 편집·합성 과정과 파일 전송 여부,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추가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딥페이크 자료를 만든 사실과 일부 친구에게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실제 제작·전송한 자료의 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반복적·영리적인 제작이나 대규모 유포 사건으로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니까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현행법은 실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뿐 아니라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이용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이러한 편집·합성·가공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된 딥페이크 이미지나 영상,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반포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직접 자료를 제작한 뒤 친구들에게 공유했다면,
직접 편집·합성한 행위
완성된 자료를 저장한 행위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
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제작과 반포가 모두 문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친구 한두 명에게 장난으로 보냈다”는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해당 행동으로 피해학생에게 어떤 수치심과 불안을 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미 자료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사건에서는 추가 확산을 막고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 역시 중요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의 실제 제작·전송 횟수와 유포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온 학생인지와 영리적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죄명뿐 아니라 아이의 이전 비행 전력,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태도, 교육 가능성과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잘못에 상응하는 교육과 사회봉사는 필요하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청소년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처벌 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현재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편집물이나 그 복제물을 반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의 얼굴·신체 등을 이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편집·합성했는지
실제 몇 개의 파일을 제작했는지
직접 제작한 것인지 타인에게 받은 것인지
누구에게 몇 차례 전달했는지
단체대화방이나 SNS 등에 게시했는지
금전이나 다른 자료를 받고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
동일한 행동을 반복한 적이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존재하는지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역시 별도로 처벌하고 있으며, 현재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제작·반포 사건에서는 단순히 파일 한 개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 가운데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부터 4호까지의 처분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병합할 수 있기 때문에 1호·2호·3호를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가정 내 보호와 교육뿐 아니라 일정한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접 체감할 필요성까지 인정됐지만, 그보다 높은 단계인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딥페이크의 실제 제작과정과 파일 수 구체적으로 확인
편집·합성행위와 반포·공유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범행 범위 정리
메신저 기록을 통해 실제 전달 인원과 유포 범위 면밀히 분석
영리 목적이나 반복적·상습적 제작 여부 확인
추가 유포를 즉시 중단하고 피해 확대 방지 조치 진행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 및 피해 회복 준비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온라인 윤리교육 실시
휴대전화·SNS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사건 이후의 실제 변화 소명
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보다 1호·2호·3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딥페이크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앱을 한 번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한 것인지, 여러 차례 편집을 반복했는지와 완성된 파일이 몇 개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본 부분은 유포 범위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누구에게 자료를 보냈는지와 단체대화방에 게시한 사실이 있는지, 최초 전달 이후 다른 학생이 재전송한 부분까지 의뢰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구분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제작과 전송행위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학생들의 추가적인 전송행위까지 모두 의뢰인이 직접 한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실제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피해학생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교육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온라인 윤리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이용한 허위이미지 역시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며, 한 번 전송된 디지털 자료는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반성문 역시 “친구들과 장난으로 했다”는 설명에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왜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와 해당 자료가 학교 안에서 퍼질 경우 피해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아이의 휴대전화와 SNS 이용시간을 확인하고, 새로운 앱 설치 및 온라인 활동을 함께 점검하는 구체적인 디지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이수 내역, 반성자료, 보호자 의견서를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행동을 반복해온 학생은 아니고 영리를 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판매한 사건도 아니라는 점, 사건 이후 실질적인 교육과 보호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일정한 수강교육과 사회봉사를 통해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관의 장기간 감독이나 시설 수용·소년원 송치까지 해야 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학생의 얼굴 등을 이용해 성적인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행위를 가볍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과 반포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죄명 자체만이 아니라 사건의 실제 범위와 의뢰인의 사건 이후 변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제작·공유행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판매나 대규모 반복 유포가 확인된 사건은 아니었다는 점과, 가정 내에서 부모님이 휴대전화 및 SNS 이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체감할 교육과 사회봉사는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소년원 송치를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분리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상 1호는 보호자의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에 해당하며 이들 처분은 함께 병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감독 아래 교육과 사회봉사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딥페이크 사건은 “장난으로 만든 가짜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직접 제작한 뒤 친구들에게 공유한 경우에는 편집·합성행위와 반포행위가 각각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유포 범위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성인지교육·디지털 재범 방지 계획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