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생성범죄]
중학생성범죄 낮은 보호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또래 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에서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경찰조사를 거쳐 소년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고 이전에 형사사건으로 문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적 가볍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신체접촉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문제될 수 있고, 소년사건에서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동의 범위와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 교육, 재범 방지 노력 및 부모님의 지도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면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두 학생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장난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해당 접촉을 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이후 보호자와 학교가 상황을 알게 되면서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본 변호인은 중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 장난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실제 접촉 방식과 횟수, 지속시간,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의뢰인의 책임범위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 한 행동은 인정하면서도, 사건의 일회성과 이전 동종 비행이 없었던 점,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소년재판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아직 어린 학생이니까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재판은 단순히 죄명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에게 어느 정도의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같은 강제추행 성격의 사건이라도 실제 행위의 정도와 반복 여부, 피해 회복, 이전 비행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와 가정환경 등에 따라 보호처분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문제된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체접촉이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접촉의 횟수와 지속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행동으로 문제된 적이 있었는지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아이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환경인지
특히 중학생 성범죄 사건에서 “장난이었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설명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적인 신체접촉은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불안과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축소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부활동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성적인 경계와 상대방의 동의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를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를 수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중학생성범죄 관련 처벌 기준]
중학생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실제 문제된 행동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신체접촉이 문제된다면 강제추행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이가 상대 학생을 만졌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접촉한 신체 부위
접촉 방법과 당시 상황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현 여부
접촉의 횟수와 지속시간
행위가 반복됐는지
사건 전후 두 학생의 관계와 대화내용
이전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의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가능합니다.
소년법은 1호·2호 등의 보호처분을 일정한 범위에서 함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단순히 “아무 처분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기존 학교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의 감독과 필요한 교육을 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에서 1호·2호로 마무리하려면 단순히 아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아이의 실제 반성, 성인지 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문제된 성적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행동범위 확인
접촉의 횟수·지속시간·반복 여부를 세밀하게 정리
실제 잘못한 행동은 인정하되 사실보다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 진행
성인지·성적 자기결정권 및 재범 방지 교육 실시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닌 아이의 실제 인식 변화가 드러나는 자료 준비
학교생활과 이전 동종 비행 여부 등 생활환경 자료 정리
교우관계·휴대전화·외부활동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마련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소명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부모님을 각각 면담하여 피해학생과의 관계부터 사건 당일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문제된 성적 신체접촉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였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와 상대방이 당시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고 내용 중 실제 행위의 횟수나 정도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는 성인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감정을 줄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 역시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시간을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고, 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지속하겠다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내용과 교육자료, 반성자료, 보호자 의견서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부터 동종 성적 행동을 반복해온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있으며, 부모님의 안정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에 장기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호와 필요한 수강교육만으로 재범 방지와 교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의뢰인의 성적 신체접촉이 피해학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행위가 반복적·상습적인 성범죄 행동으로 이어져 온 사건은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면서 피해학생의 입장에서 잘못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동의와 신체적 경계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전 동종 비행 전력이 없고 학교와 가정생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부모님께서 사건 이후 아이의 교우관계와 생활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별도의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가정 내 보호와 수강교육을 통해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상 1호는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성범죄 사건은 아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반성과 성인지 교육, 부모님의 지도·감독 가능성까지 구체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시설 수용이나 장기간 보호관찰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