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보호처분 1호 2호 낮은 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또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행동이고 실제 오프라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매우 무겁게 다뤄지는 범죄입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를 이용한 사건은 제작뿐 아니라 파일 전송, 배포·제공, 소지·시청 등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아이가 실제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자료의 제작 과정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규모로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사건은 아니었고, 반복적·상습적으로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온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사건의 법정형이 매우 무겁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실제 제작 경위와 유포 범위, 영리성 여부, 피해 회복, 아이의 반성과 성인지 교육, 부모님의 구체적인 감독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평소 텔레그램을 이용해 또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여러 이미지와 파일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만들거나 편집하는 대화에 참여하게 되었고, 실제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휴대전화 자료를 통해 누가 제작을 제안했는지, 의뢰인이 어느 정도 직접 제작에 관여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 자체를 전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미 디지털 자료를 통해 일부 관여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실제 책임범위를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참여자의 행동이나 추가적인 유포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동시에 실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온라인에서 한 일이니까 실제 범죄보다 가볍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단순 소지나 시청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제작행위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배포·제공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입·소지·시청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단순히 “텔레그램 방에 있었느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제작을 먼저 제안했는지
의뢰인이 직접 어느 정도 제작에 관여했는지
파일을 몇 개 만들었는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
완성된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영리 목적의 판매나 거래가 있었는지
반복적·상습적으로 제작했는지
다른 사람이 추가로 유포한 부분에 의뢰인이 관여했는지
의뢰인의 경우에는 제작 관련 행동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제 제작·전송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영리적 운영이나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온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실제로 이해하도록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건의 죄명만이 아니라 아이의 연령과 비행 경위, 피해 회복, 사건 이후 태도,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까지 필요한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처벌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성착취물과 관련한 행위를 단계별로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일반적인 배포·제공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한 제작죄의 미수범도 처벌되고, 제작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 사건에서는 단순히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이 문제되었고 아이가 제작·전송·소지·시청 중 어느 단계까지 관여했는지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참여한 사건이라면 다른 참여자가 한 행동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제 가담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러 단계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호·2호·3호·4호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서로 병합할 수 있으며, 2호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성범죄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에서 1호·2호로 마무리되려면 단순히 초범이고 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제작·유포 범위, 영리성 여부,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반성과 교육, 보호자의 구체적인 감독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휴대전화 자료를 토대로 실제 제작과정 분석
의뢰인의 직접 제작·전송 범위와 다른 참여자의 행동 구분
피해자 수와 문제된 파일의 개수 정확하게 특정
영리 목적 판매·거래 여부 면밀히 확인
반복적·상습적 제작 여부 분석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동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과도한 책임확대 방지
피해학생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 진행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적극 실시
텔레그램·SNS·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보호자 관리계획 구체화
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텔레그램 대화와 수사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사건의 범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먼저 누가 성착취물 제작을 제안했는지와 의뢰인이 제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대화방 사건에서는 한 사람이 올린 파일이나 다른 참여자의 추가 전송까지 모두 의뢰인의 행동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문제된 파일 역시 단순히 전체 파일 개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제작한 자료, 전달받은 자료,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자료를 각각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영리성 여부도 중요하게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고 파일을 판매하거나 유료방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지,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한 정황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제작행위는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뢰인이 실제로 하지 않은 추가적인 유포나 다른 참여자의 행동까지 책임지지 않도록 범행 범위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도 의뢰인이나 부모님이 직접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적절한 방법을 통해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하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성인지 교육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만들어진 파일 역시 한 번 유포되면 회수가 어렵고 피해학생에게 장기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반성자료 역시 “텔레그램에서 장난으로 했다”는 설명에 머물지 않도록 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잘못했고 왜 온라인 행동도 현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텔레그램과 SNS 사용, 휴대전화 이용시간과 앱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온라인 활동을 함께 점검하는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러한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이수 내역, 반성자료, 보호자 의견서를 종합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사건은 아니고, 이전부터 동일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해온 학생도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보다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호와 필요한 수강교육으로 충분히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의뢰인의 행동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죄명만으로 사건을 평가하기보다 실제 의뢰인의 가담범위와 사건 이후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 제작에 관여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영리 목적의 판매나 대규모 반복 유포가 있었던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텔레그램과 SNS, 휴대전화 사용을 직접 관리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온라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해야 할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성범죄 가운데 성착취물 제작은 법정형 자체가 매우 무거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이고 초범이다”라는 사정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제작·유포 범위와 영리성 여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성인지·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보호자의 온라인 활동 감독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