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합의성관계 미성년자강간 낮은 보호처분 1호, 2호로 마무리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생인 의뢰인은 또래에 가까운 피해학생과 교제하던 중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나이 때문에 미성년자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학생은 일정 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성관계 역시 서로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두 아이가 서로 좋아해서 한 일인데 어떻게 강간이 될 수 있느냐”고 당황하셨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합의성관계는 단순히 서로 동의했는지만으로 법적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강제추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간음·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연령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학생이 교제하고 서로 동의했다는 사정은 존재했지만, 피해학생의 나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고 이전에 동종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던 만큼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지는 것은 막고 싶다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뒤 SNS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두 학생은 평소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받았고, 만남 역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미리 약속을 잡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학생 역시 당시 두 사람의 교제관계와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자발적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형법 제305조상 연령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나이였기 때문에 “서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무리하게 아무 잘못도 없다고 주장하기보다 두 사람의 실제 관계와 강제성이 없었던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성숙도, 사건 이후의 태도와 보호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년재판에서 가능한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은 “합의했는데도 왜 문제가 되느냐”는 점입니다.
성관계와 관련된 법적 판단에서는 동의 여부와 연령기준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 등 강제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에 별도의 보호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연령에 해당한다면 서로 교제하거나 피해학생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관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끼리의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는 반드시
두 학생의 범행 당시 정확한 만 나이
실제 교제관계가 있었는지
성관계를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폭행·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사건 전후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두 학생이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비행이 있었는지
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하고 있었고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건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대화내용과 관계 자료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다만 적용되는 연령기준 때문에 책임 자체를 전부 부정하기보다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성인지 및 재범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죄명만으로 처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비행 경위와 연령, 이전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보호환경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을 비롯하여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폭력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을 강제로 성관계에 이르게 한 유형과는 구체적인 경위가 다르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미성년자합의성관계와 연령기준]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 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역시 형법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
따라서 “미성년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표현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미성년자인지, 각각 정확히 몇 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3세 미만인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05조 제1항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관한 제2항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건 당시 만 나이를 먼저 계산한 뒤 적용법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소년법 제32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따라서 1호·2호는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없이 기존 가정에서 보호자의 감독을 받으며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좋아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강제성이 있었는지와 함께 의뢰인이 해당 연령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경위, 사건 이후의 성인지 개선과 보호자의 관리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당시 두 학생의 정확한 만 나이 및 적용법조 확인
두 학생의 실제 교제기간과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대화내용 면밀히 분석
폭행·협박이나 강요 여부와 실제 성관계 경위 구체화
단순히 “합의한 관계”라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법적 연령기준에 맞춰 대응
이전 동종 비행 및 성범죄 전력 여부 확인
성인지·성적 자기결정권 및 재범 방지 교육 진행
사건 이후 아이의 인식 변화를 반성자료에 구체적으로 반영
교우관계·외출·휴대전화 이용에 대한 보호자 감독계획 수립
보호관찰·시설 위탁·소년원 송치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두 학생의 정확한 생년월일과 사건 발생일을 확인했습니다.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에서는 한두 살의 나이 차이로도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학생끼리의 사건”이라고 정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두 학생의 실제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과 SNS 대화내용, 서로 만나기로 약속한 과정, 평소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내용 등을 확인하여 두 사람이 실제로 교제해온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성관계에 이르게 한 사건인지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대화내용과 만남 과정도 면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서로 좋아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형법이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