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폭행 특수폭행 공동폭행 문제되었지만 낮은 보호처분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들과 갈등을 겪던 중 여러 명이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과정에서는 단순한 학폭 폭행을 넘어 공동폭행뿐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까지 문제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실제 폭행행위에 일부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한 행동과 위험한 물건 사용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평가될까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현행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학생들끼리 싸운 사건”으로만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처음부터 피해학생을 집단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실제 폭행 정도와 위험한 물건 사용 경위, 다른 학생들과의 가담 정도 역시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잘못한 행동은 책임 있게 인정하되, 다른 학생들의 행동까지 과도하게 책임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 교육 및 보호자의 감독계획을 충실하게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학생은 평소 같은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격해지면서 여러 명이 한 장소에 모이게 되었고, 말다툼은 곧 신체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피해학생을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에 가담했습니다.
또한 사건 도중 현장에 있던 물건이 사용되면서 특수폭행 혐의까지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위험한 물건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해당 물건을 들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의뢰인이 그 행동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함께 사용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폭행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다른 학생이 독자적으로 한 폭행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까지 모두 의뢰인의 행동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 학생의 역할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공동폭행에 가담한 잘못 자체는 가볍게 보지 않고 피해 회복과 감정조절·재범 방지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 소년재판에서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폭 폭행 사건에서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이 함께 문제되면 부모님께서는 “여러 명이 같이 있었으니 모든 행동을 똑같이 책임져야 하나요?”라고 많이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사건에서는 각 학생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61조상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문제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해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폭행을 제안하거나 주도한 학생이 누구인지
의뢰인이 실제로 몇 차례 어떤 폭행을 했는지
피해학생을 여러 명이 동시에 폭행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의뢰인이 해당 물건 사용에 가담하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폭행의 지속시간과 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학생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사건 이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의뢰인의 경우에는 공동폭행에 일부 가담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과 같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모든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생들이 한 폭행이나 위험한 물건 사용까지 모두 의뢰인의 책임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의뢰인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감정적으로 행동한 원인을 돌아볼 수 있도록 감정조절 및 갈등해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를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2호를 수강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일정한 교육과 보호는 필요하지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필요한 정도의 재범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및 기준
[특수폭행·공동폭행 관련 기준]
현행 형법 제261조는 특수폭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 폭행 과정에서 야구방망이나 의자 등 위험성이 문제될 수 있는 물건이 사용됐다면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해당 물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학생에게 자동으로 특수폭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해당 물건을 실제로 휴대하거나 사용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그 행위에 어떤 형태로 가담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현장에 몇 명이 있었는지
실제 폭행에 몇 명이 가담했는지
각 학생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폭행을 서로 인식하고 함께 실행했는지
위험한 물건 사용에 의뢰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2호의 의미]
현행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으로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위탁 및 소년원 송치까지 여러 단계의 보호처분이 존재합니다.
소년법은 1호·2호·3호·4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호·2호 처분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가정과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자의 감독과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처분입니다.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 폭력행위의 반복성, 사건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교육,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과 학생별 실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
의뢰인의 실제 폭행 횟수와 가담 정도 정확하게 특정
공동폭행에 가담한 부분과 다른 학생의 독자적인 행동 구분
위험한 물건을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 면밀히 확인
특수폭행 관련 의뢰인의 인식·가담 여부 구체적으로 분석
피해학생의 피해 정도 확인 및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행
인정되는 폭행행위는 책임 있게 받아들이도록 조력
감정조절·갈등해결·재범 방지 교육 실시
반성자료 및 보호자 의견서를 통해 사건 이후 변화 소명
보호관찰·시설 위탁보다 1호·2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점 적극 변론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부모님을 면담하여 학생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시점부터 폭행이 끝날 때까지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고 위험한 물건까지 문제된 만큼 각자의 역할을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누가 피해학생과 먼저 다투기 시작했는지와 실제 폭행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의뢰인이 어느 시점부터 폭행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물건이 무엇인지와 이를 누가 들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학생의 사용행위에 관한 가담 정도가 다르다면 그 부분까지 의뢰인의 직접 행동인 것처럼 확대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직접 한 폭행행위까지 다른 학생에게 책임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한 행동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감정조절과 갈등해결, 재범 방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친구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함께 가담하지 않고 벗어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반성자료 역시 “친구들이 해서 따라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와 왜 당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다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건 이후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시간, 학교생활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같은 학생들과 다시 폭력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생활관리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피해 회복 자료와 교육내역, 반성자료, 학교생활 자료 및 보호자 의견서를 종합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폭력사건을 일으킨 학생이 아니라는 점과 사건 이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실제 교육과 생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에 특수폭행·공동폭행이라는 혐의가 함께 문제됐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는 없으며 부모님의 직접적인 감호와 수강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교화와 재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소년보호처분 1호(감호위탁) 및 2호(수강명령)]
재판부는 여러 학생이 함께 피해학생을 폭행했고 사건 과정에서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이 함께 문제됐다는 점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61조상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폭행을 단순폭행보다 무겁게 규정하고 있고, 공동폭행 역시 법률상 가중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법무법인 동주는 죄명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가담 정도와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관여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한 폭행은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과, 다른 학생이 한 독자적인 행동까지 책임을 회피하거나 과도하게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전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한 학생이 아니며 사건 이후 감정조절·갈등해결 및 재범 방지 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있다는 점을 관련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아이의 교우관계와 외출, 학교생활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호환경을 마련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일정한 보호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장기간 보호관찰이나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 및 2호 수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 감호위탁과 2호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두 처분은 함께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호관찰이나 시설 수용 없이 기존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폭 폭행 사건에서 특수폭행과 공동폭행이 함께 문제됐다면 단순히 “다 같이 있었을 뿐”이라고 책임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다른 학생들의 모든 행동까지 자신의 책임처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한 폭행과 다른 학생의 행동, 위험한 물건 사용에 대한 가담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과 교육·재범 방지 노력을 충실히 준비하여 가정 내 보호와 교육만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낮은 보호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