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경찰신고와 학폭위 동시진행 되었지만 처분 취소 성공한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과의 갈등을 계기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도 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경찰수사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다툼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는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서로 주고받은 언행과 갈등의 전체적인 경위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학폭위에서는 신고된 여러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경찰에서도 동일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폭위가 상대 학생의 주장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걱정하셨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가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께서는 경찰사건과 학폭 절차를 함께 정리하면서 이미 내려진 학폭위 조치까지 다시 다투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이전부터 학교생활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서로 감정적인 말이 오갔고, 이후 상대 학생 측은 과거에 있었던 여러 상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행동이 반복적인 괴롭힘처럼 주장되거나, 여러 학생이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실제보다 크게 평가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절차에서는 이러한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의뢰인에게 일정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수사에서도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겹치는 사실관계가 조사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학폭위 결정 자체를 단순히 받아들이기보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 심의자료, 양측 진술, 사건 전후 메시지와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대조했습니다.
특히 신고된 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의뢰인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사실관계는 학폭위에서 평가된 내용과 달리 볼 여지가 있었고, 해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경찰수사와 학폭위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신고된 행위가 형법이나 특별법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수사합니다.
반면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사건의 결론이 나오기 전 학폭위가 먼저 진행될 수도 있고, 두 절차에서 같은 사건이 동시에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사실관계를 서로 전혀 무관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학폭위에서 인정한 사실이 실제 자료와 부합하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도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학폭위에서 인정한 개별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상대 학생 진술이 사건 전후 자료와 일치하는지
의뢰인이 직접 한 행동과 다른 학생의 행동이 구분되었는지
일회적인 갈등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확대 평가된 부분은 없는지
신고 당시 주장과 이후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학폭위 조치가 실제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특히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이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인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행위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치의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단순히 “아이가 억울해한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고 어떤 사실이 잘못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거나 다르게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3. 관련 절차 및 학폭위 처분 취소 기준
[학교폭력 조치와 불복절차]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다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2항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육장이 내린 제17조 제1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처분을 다툴 때는 단순히 처분이 무겁다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위가 인정한 사실관계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중요한 사실이 인정된 것은 아닌지
의뢰인의 소명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각 학생의 실제 가담 정도가 개별적으로 평가됐는지
사건의 지속성·고의성·심각성 등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지는 않았는지
내려진 조치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비례하는지
특히 학교폭력 경찰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경찰수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자료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학폭위 처분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절차의 판단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경찰수사 자료가 학폭위에서 인정한 핵심 사실과 배치된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학폭 처분의 사실적 기초가 충분한지를 다시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학폭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결과 하나에만 의존하기보다 학폭위가 어떤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를 다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동주의 조력
[핵심 조력 포인트]
학교폭력 신고내용과 경찰신고 내용을 각각 분리하여 분석
학폭위 회의에서 인정된 개별 사실관계 재검토
상대 학생과 의뢰인의 진술을 사건별·날짜별로 비교
사건 전후 카카오톡·SNS 등 객관적인 자료 확보
의뢰인의 행동과 다른 학생의 행동을 명확하게 구분
경찰수사에서 확인된 자료와 학폭위 판단내용 대조
사실과 다르게 확대된 지속성·가담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
학폭위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 재검토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 진행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해당 처분 취소 적극 주장
[세부 조력 사항]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맡은 뒤 먼저 학폭위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처분을 내렸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최종 조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양측의 진술, 제출된 자료를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그다음 경찰에 신고된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경찰사건과 학폭위 사건이 동일한 표현으로 신고되었더라도 실제 각 절차에서 문제 삼고 있는 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 학생 측에서 여러 사건을 하나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처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 시점과 장소,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 사건 전후 대화내용을 각각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과 SNS 자료 역시 단순히 두 학생이 친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주장한 갈등 발생 시기와 실제 대화 흐름이 일치하는지,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상황에서는 다른 학생의 행동이 의뢰인의 행동처럼 함께 평가되지 않도록 각자의 가담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역시 학폭위 판단과 비교했습니다.
특히 학폭위에서 중요한 근거로 평가된 사실 중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거나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행정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사건이 있으니 학폭위 처분도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폭위가 의뢰인에게 처분을 내릴 당시 어떠한 사실을 전제로 판단했는지와 그 사실적 기초가 충분한지를 하나씩 다투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실제 행동 정도와 사건 전체의 경위에 비추어 해당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가해학생 조치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학폭위가 의뢰인에게 조치를 내릴 당시 인정한 사실관계와 제출된 객관적인 자료가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대 학생의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뢰인이 했다고 인정된 각각의 행동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메시지와 당시 상황, 경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일부 사실이 실제보다 확대되어 평가된 부분과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피해학생 보호가 중요하지만,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내리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 정도를 토대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의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신고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이미 내려진 학교폭력 조치를 그대로 감수하지 않고 다시 판단받아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경찰신고 사건에서 학폭위 처분까지 내려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경찰에서도 억울하다고 했다”거나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취소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위가 인정한 각각의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실제 가담 정도,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토대로 처분의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학폭위 처분 취소를 목표로 대응하는 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