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호 서면사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의뢰인 정보
중학교 2학년 E양 (학교폭력 조치 전력 없음)
사건쟁점
단체대화방 발언으로 집단따돌림 주도자로 신고된 상황에서, 실제 행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해 학폭위 서면사과 수준의 조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신고 내용
사이버 언어폭력 및 집단따돌림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신고인과의 관계
같은 반 친구 F양 (과거 같은 단체대화방 멤버)
특이사항
문제 발언은 하루 동안 2건, 캡처본이 피해학생에게 전달되며 사안 인지
구체적 사건 경위
중학교 2학년 E양. 그는 같은 반 친구 여섯 명이 함께 쓰던 단체대화방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 F양이 사소한 다툼 끝에 대화방을 나갔고, 남은 친구들 사이에서 F양을 흉보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E양도 그 대화에 끼어 F양의 말투를 흉내 내는 메시지와 비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대화방의 한 친구가 이 내용을 캡처해 F양에게 보여줬고, F양의 부모님은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에는 E양이 집단따돌림을 주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F양 측은 학교장 자체해결 대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원했습니다. E양의 부모님은 이런 걱정을 안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았습니다.
"딸아이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생활기록부에 남으면 고등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적용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처분
※ 조치는 심각성·지속성·고의성·반성 정도·화해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
※ 1~3호 조치를 이행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됨 (같은 학교급에서 추가 조치를 받으면 기재)
핵심 쟁점
[1] 대화방 전체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발언 범위를 구분해, 따돌림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을지
[2] 발언이 하루에 그친 일회성 행위였고 학교에서의 따돌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즉 지속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지
[3]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학폭위에 전달되어, 학폭위 서면사과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조력 내용
▶ 캡처본이 아니라 단체대화방 대화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대화방 개설자와 대화를 처음 시작한 학생, 의뢰인의 실제 발언 2건을 명확히 구분
▶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이 F양과 급식·조별활동을 함께했다는 담임교사 의견과 학교생활 자료를 확보해, 교실 안 따돌림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소명
▶ 발언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책임 있게 인정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F양이 받았을 상처를 스스로 돌아보며 직접 쓴 반성문을 준비
▷ F양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화해를 재촉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학교를 통해 사과 의사만 정중하게 전달
▷ 학폭위 심의에 보호자와 함께 출석해, 외운 답변이 아닌 의뢰인 자신의 말로 잘못과 앞으로의 다짐을 진술하도록 준비
처분결과 / 1호 서면사과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사건의 범위를 정확히 하는 것을 함께 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캡처본만 보면 의뢰인이 따돌림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 전체를 펼쳐 보니, 의뢰인은 이미 진행되던 대화에 하루 동안 두 번 동조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친구를 흉본 의뢰인의 잘못을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도 여부와 지속성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되지 않도록 객관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1호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고, 의뢰인이 조치를 이행해 생활기록부 기재도 유보되었습니다.
다만 학폭위 서면사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었고,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책임이 남은 결과입니다. 또 같은 학교급에서 다시 조치를 받으면 이번 조치까지 함께 기재될 수 있습니다. 단톡방 발언 하나로 시작된 사안도 신고 내용에 따라 4호 이상 조치까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캡처본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대화 전체를 보존한 상태에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