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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의뢰인(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 같은 반 학생에 대한 사이버 따돌림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았습니다. 향후 체육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엘리트 선수 생활을 준비 중이던 의뢰인에게 '4호 처분'의 생활기록부 기재는 치명적인 입시 불이익과 대회 출전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모님은 긴급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불복 절차(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에서는 특정 학생을 겨냥한 따돌림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동자는 아니었으나, 분위기에 휩쓸려 인스타그램(SNS)에서 피해 학생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붙여 부르며 놀리는 댓글을 달았고, 오프라인에서도 다른 아이들이 피해 학생을 피해 다니도록 동조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이를 '지속적인 사이버 따돌림 및 집단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1호, 2호와 함께 무거운 처분인 '4호 사회봉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4호 처분이 이대로 확정되면 당장 다가오는 체고 입시와 주말 리그 등 대회 참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가해 학생의 '미래와 진로'가 걸린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조치법상 가해학생 조치 중 4호(사회봉사) 이상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처분 기록이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 않고 예외적인 심의를 거쳐야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예체능이나 체육고등학교 입시에서는 학폭 4호 이상의 이력이 있을 경우 서류 평가나 면접에서 치명적인 감점 혹은 탈락 사유가 되며, 소속 협회의 징계 규정에 따라 대회 출전 자체가 제한될 위험이 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분석했을 때, 학폭위의 4호 처분은 과중한 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 SNS 따돌림을 직접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은 '단순 동조자'라는 점,
2) 평소 체육 특기생으로서 성실히 훈련에 임해왔으며 학교생활 태도가 바 발랐다는 점,
3)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주는 이미 내려진 4호 처분의 기재와 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즉각적인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치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생기부 기록을 완전히 지워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행정처분 및 불복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호(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4호(학교에서의 봉사).
행정심판법 제13조 및 제30조: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급박한 집행정지 신청으로 입시 불이익 사전 차단: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 4호 처분이 생기부에 기재되거나 사회봉사가 집행되어 입시에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정지를 이끌어냈습니다.
• 2) 가담 정도의 경미성 및 비주도성 법리적 논증: 인스타그램 댓글 내역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주동자의 강요나 또래 압박에 의한 단순 동조였을 뿐, 악의적·지속적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3) 진로 및 미래에 미치는 가혹성 어필: 의뢰인이 오랫동안 준비해 온 체고 입시 자료, 지도코치의 탄원서, 훈련 일지 등을 제출하여 4호 처분이 학생의 미래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한 처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조력 과정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학폭 전문 변호인단은 선임 즉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체고 진학을 앞둔 특기생에게 학폭 4호 처분이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하여,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4호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먼저 받아냈습니다. 한숨을 돌린 뒤 본격적인 행정심판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동주는 학폭위의 처분 기준인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용한 인스타 별명 칭호는 학급 내에서 장난처럼 쓰이던 유행어에 가까웠고, 피해 학생을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밝혀냈습니다. 또한, 처분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이 피해 학생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서면으로 구성하여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처분 내용
행정심판 청구 인용 : 기존 제1호, 2호, 4호 처분 중 '제2호, 제4호 처분 취소' 및 '제1호(서면사과)'로 감경 확정
만약 학폭위의 원심 결정대로 4호 처분이 집행되었다면 의뢰인의 체고 진학 꿈은 물론, 엘리트 선수로서의 커리어도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주의 신속한 판단으로 집행정지를 받아내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행정심판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장 무거웠던 4호 사회봉사 처분 2호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더라도 졸업과 동시에 즉시 삭제되는 최경감 처분인 '1호 서면사과'로 최종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무런 행정적 불이익 없이 원하던 체육고등학교 입시 준비와 대회 출전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