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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의 자녀가 동급생에게 수위 높은 욕설과 음담패설, 부모님에 대한 비하(패드립)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상대 측은 이를 근거로 경찰에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경위
평소 갈등이 있던 친구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자녀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습니다. 문자에는 "돈을 가져와라", "부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등 공갈 및 협박으로 비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해당 문자들이 사전에 준비된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와 학폭위 중징계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전담조사관 면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 큰 충격을 받은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그 수위가 매우 높아, 자칫하면 '공갈미수'나 '협박' 혐의가 짙게 보일 수 있는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단순한 철부지의 장난으로 치부하기 어려워 중징계(강제전학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① 문자 전송의 계기가 피해 학생의 도발이나 둘 사이의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된 점, ② 실제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위해를 가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던 점, ③ 가해 학생이 본인의 언행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지위를 활용함과 동시에, 학폭위 단계에서 사안을 '일회성 감정 다툼'으로 격하시키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계획성'을 효과적으로 반박한다면, 충분히 경징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리고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학교폭력 징계 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의거, 사안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 등을 판단하여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의 조치가 내려짐.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실행 의사' 없는 단순 감정 배설임을 입증
• 2) 경찰 조사 및 전담조사관 면담 대비, 진술 내용의 법률적 재구성 및 동석
• 3) 상대 측의 부풀려진 '계획적 괴롭힘' 주장에 대한 객관적 반박 자료(이전 대화록 분석 등)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는 선임 즉시 전담조사관 면담과 수사 절차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자녀가 조사 과정에서 "미워서 그랬다"는 식의 단순한 답변을 넘어, 사건의 전후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밀착 가이드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돈'이나 '부모님' 관련 발언들이 실제 범죄 의도가 아닌, 당시 유행하던 비속어나 과격한 표현을 무분별하게 차용한 결과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한, 보호자 확인서 작성을 통해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인지한 즉시 엄격하게 훈육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심의위원들에게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준비된 범행'이라는 프레임에 맞서, 해당 문자가 발송된 직후 자녀가 보인 후회와 당혹감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사안의 우발성을 강조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제1호 서면사과 조치 결정
학폭위 심의 결과, 문자 메시지의 수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주의 논리적인 소명을 받아들여 본 사안을 '지속적 괴롭힘'이 아닌 '일시적 갈등'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인 '제1호 서면사과'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연계된 형사 사건(소년보호사건) 역시 학폭위의 낮은 처분 수위와 학생의 진지한 반성 태도가 참작되어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자녀는 무거운 사법 절차의 압박에서 벗어나 평온한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