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례 바로가기 ]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외고 및 과학고 등 특목고 입학을 목표로 우수한 성적과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해 오던 중학교 3학년 자녀가, 교내 따돌림 및 집단 정신적 폭행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특목고 입시를 코앞에 두고 생기부 기재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무고함을 밝히고 처분을 면하기 위해 긴급히 본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학급 임원을 맡을 정도로 교우관계가 원만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은 학급 내 한 학생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학교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의뢰인 자녀를 포함한 주변 학생 무리가 조직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폭언을 퍼부었으며, 특히 의뢰인 자녀가 무리의 중심에서 집단 따돌림을 주도하여 등교조차 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폭위는 다수의 학생이 한 명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 학생이 극심한 등교 거부 증세를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자녀를 매우 엄중한 집단 따돌림의 '주동자'로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학폭위 조치 결정(서면사과 포함)이 내려진다면, 고등학교 입시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게 되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본 사건은 피해학생의 주관적인 피해 호소와 '다수 대 한 명'이라는 외관 때문에, 언뜻 보면 심각한 집단 괴롭힘 사안으로 오인되기 쉬운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입을 앞둔 중3 학생들에게 '집단 따돌림 주동자'라는 혐의는 사실 여부를 떠나 위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주기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한 결과, ① 피해학생이 지목한 갈등 상황들은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학급 내 의견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소통의 부재였다는 점, ② 의뢰인 자녀가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을 따돌리도록 유도하거나 지시한 사실(주동 행위)이 전혀 없다는 점, ③ 단체 대화방이나 교실 내에서의 언행 역시 괴롭힘의 고의가 없는 일상적인 피드백이나 우발적 감정 대립에 불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따돌림'이 성립하려면 지속성과 고의성, 그리고 공동의 의무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동주의 학폭 전문 대응팀은 이 요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음을 완벽하게 증명하여 심의위원들이 가해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도록 '조치없음'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보호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조치 유효 요건 미충족 시: 조치없음 (사안 성립 인정 안 됨)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디지털 포렌식 급 대화 가독성 분석을 통해 '집단성·지속성' 프레임 전면 반박
• 2) 주변 동급생들의 진술서 및 담임교사의 의견을 확보하여 자녀의 주동 혐의 탈피
• 3) 학폭위 심의 당일, 가해 사실의 인과관계 부존재를 증명하는 법리적 의견서 진술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의 변호인단은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 및 신고 요지를 정밀하게 파악한 뒤, 자녀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수개월 치 대화록과 일상적인 교실 내 대화 흐름을 타임라인별로 완벽히 재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이 '따돌림의 증거'라고 제출한 몇몇 대화 표현들이 전체 맥락을 잘라낸 왜곡된 주장임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자녀는 갈등을 중재하거나 공적인 학급 규칙을 안내했을 뿐, 사적으로 비난을 가한 적이 없음을 시각 자료로 정리하여 증명했습니다.
또한, 학급 임원으로서 학업과 교우관계에 성실히 임해왔음을 보여주는 교사 면담 소견과, 의뢰인 자녀가 결코 따돌림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반 친구들의 객관적인 사실확인서를 확보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피해학생의 안타까운 상황과 별개로 의뢰인 자녀의 행위와 피해 사이에 법률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음을 위원들에게 조목조목 짚어내며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사항에 대하여 '조치없음' 결정
학폭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방대한 분량의 객관적 증거와 동주 변호인의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심의위는 의뢰인 자녀의 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집단폭행이나 따돌림으로 볼 수 없으며, 고의성을 가진 가해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자녀는 어떠한 서면사과나 경고 조치도 받지 않는 완전한 '조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흔적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남지 않게 됨으로써, 자녀는 아무런 법적·행정적 불이익 없이 본래 목표로 하던 특목고 입시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 역시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