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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가해학생(이하 'A군')은 교내 일진 무리와 어울리던 중, 무리 내에서 발생한 특정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왕따) 및 폭언에 동조하고 경미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A군은 평소 소위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 노력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무리의 주동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모욕적인 폭언과 따돌림을 주도하자, A군은 무리에서 낙오되거나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주변에서 동조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분위기에 휩쓸려 피해 학생의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경미한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학폭위 절차가 시작되자, A군의 부모님은 깊은 불안감 속에서 동주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일진 무리'와 함께 묶여 집단 폭행 및 왕따의 주범으로 처벌받을까 봐 극심한 공포를 호소하셨습니다. 변호인단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한 결과, A군의 가담 정도는 주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나, '집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칫하면 공동폭행이나 심각한 수준의 지속적 괴롭힘(5호 조치 이상)으로 분류되어 무거운 징계를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가해 학생의 고의성, 지속성, 반성 정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동주는 A군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평소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이 계획적인 가해 행동이 아닌 군중 심리에 의한 일시적 가담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는 '조치없음'을 최종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및 형법 제258조의2(특수폭행)
(※ 다인이 위력을 보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보호처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따른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처분)까지의 선도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사실관계의 엄격한 분리 : 주동자들의 심각한 집단 따돌림 및 폭력 행위와 A군의 일시적·경미한 가담 행위를 명확히 분리하여, A군이 학폭을 주도하지 않았음을 입증.
• 2) 진심 어린 사과와 화해 중재 : 사안 초기에 피해 학생 측 보호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심의 전 '피해 회복 및 화해 성립'이라는 객관적 지표 확보.
• 3) 교육적 선도 가능성 피력 : A군의 평소 행실(모범적인 출결 등), 담임선생님의 탄원서, 재발 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증 등을 제출하여 추가적인 징계 조치의 필요성이 없음을 어필.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의 변호인단은 즉시 학교 측 자료와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A군이 폭력을 주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았고, 위력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학폭위 당일, 변호사가 A군과 함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위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A군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한 행위 이상의 과도한 혐의(집단 따돌림 주도 등)에 대해서는 조리 있게 방어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본 사안은 최저 점수에 해당하여 별도의 선도 조치가 불필요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조치없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동주의 법리적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A군의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일진 무리의 주동 학생들은 무거운 선도 조치를 받은 반면, A군은 이례적으로 어떠한 생활기록부 기재도 남지 않는 '조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군은 아무런 낙인 없이 소중한 일상과 학업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