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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축구부 소속 A학생은 기숙사 생활 중 후배인 1학년 B학생에게 기강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학교폭력 사건으로 신고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해 학폭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건 경위
단체 기숙사 생활을 하며 대회를 준비하던 중, A학생은 후배인 B학생이 반복적으로 팀 규율을 어기고 훈련 분위기를 흐린다는 생각에 감정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밤 시간대 기숙사 방에서 B학생을 불러 훈계하던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B학생은 이 과정에서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대학 진학과 프로 드래프트가 걸린 중요한 시기에 학폭 조치(생기부 기재)를 받으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 동주를 찾으셨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체육 특기생, 특히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학교폭력 처분은 단순한 징계를 넘어 '선수 생명의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최근 스포츠계 학폭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고, 서면사과(1호)만 받아도 대회 출전 제한이나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2주 상해진단서'가 이미 제출되어 사안의 심각성이 인정될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 상의 처방이 통상적인 소염제 처방 및 물리치료 수준의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점, 그리고 운동부 내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가혹행위가 아닌 '우발적 단회성 충돌'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동주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심의 시 '선도 교육 효과 달성에 따른 조치없음'을 이끌어내어 생기부 기록을 완전히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형사처벌
형법 제260조(폭행) 및 형법 제257조(상해)
(※ 2주 진단서가 제출되었으나, 병원 치료 없이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상해라면 폭행죄로 다툴 여지가 있으며, 만 14세 이상이므로 형사고소 시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학폭징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동법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 1) 상해진단서의 실질적 경미성 입증 : 2주 진단서가 발급되었으나 진단명이 경미한 '표표재성 타박상'에 불과하며, 일상생활 및 축구 훈련에 지장이 없는 수준임을 의학적·사실적으로 소명.
• 2) 원만한 합의 및 스포츠 정신에 기반한 화해 중재 : 동주가 직접 중재에 나서 피해 학생 부모님과 소통하며 운동부 내 오해를 풀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확약서)'를 확보.
• 3) 지속성·고의성 배제 및 자체해결 조건 충족 : 이번 사건이 상습적인 똥군기나 괴롭힘이 아닌, 단 한 번의 우발적 훈계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임을 입증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을 강조.
구체적인 조력 과정
동주의 변호인단은 사건 접수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에 대비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제출한 2주 진단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이것이 법적으로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상해'가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지도감독자(감독·코치) 및 피해 부모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A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변호사 보증하에 확약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 측으로부터 "A학생의 전도유망한 선수 생활을 막고 싶지 않다"는 진심 어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①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실질적 경미성), ②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③ 고의적·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④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한 경우라는 4가지 전제조건을 완벽히 소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학교장 자체해결 및 조치없음 (징계 기재 없음)
학교 자체 심의 결과, 피해 학생 측이 처벌을 원치 않고 A학생이 제출한 반성문과 동주의 법리적 의견서(상해의 경미성 및 단회성 입증)가 적극 수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건은 학폭위로 넘겨지지 않고 심의 단계에서 최종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A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단 한 줄의 징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다가오는 주요 대회 및 선수 출전에 어떠한 제한도 없이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안전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