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행정심판 성공사례 I 집단폭행 주동자로 몰렸던 고등학생 3호 조치로 뒤집은 사례
1. 의뢰인 문의
[사건 개요]
아이의 억울함과 눈물 섞인 호소를 들으며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던 고등학생 의뢰인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학교 내 또래들 사이에서 발생한 집단 다툼의 현장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실제 폭력을 주도한 무리들 곁에서 함께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 학생은 순식간에 사건의 모든 판을 짠 '집단폭행 주동자'라는 무서운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결과,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면서 의뢰인 학생에게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사실상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 불리는 4호(사회봉사) 조치가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당하게 된 아이의 상황이 너무도 억울해 하셨던 부모님께서 도움을 청해주셨습니다.
[사건 경위]
학폭위 심의 당시 피해 학생 측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왜곡된 증언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상황이 겉잡을 수 없이 꼬여버린 상태였습니다.
실제 폭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지시한 인물들은 따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학생이 평소 그 무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정황 증거만으로 학폭위 위원들은 의뢰인을 주동자로 낙인찍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등의 지표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으며 대입을 준비하는 아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미 행정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이를 완전히 뒤집어야 했기에, 학폭위 심의 당시 보다도 치밀한 변론 전략을 통해 이미 받은 학폭 징계 처분을 뒤집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2. 변호사 답변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분석 및 답변]
학폭위에서 이미 결정된 조치는 단순한 이의제기나 감정적인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절대로 취소시키거나 낮출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은 학폭위 심의 과정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철저하게 서면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당시 학폭위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단'이 개입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학폭위 위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주동자라 단정 지으면서 사실보다 부풀려진 징계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 학생이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실제 폭력을 모의하거나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여 학폭위 처분의 객관적 지표를 전면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동주는 이미 내려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선제적으로 제기하여 아이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가 집행되는 상황을 막아두었습니다.
동시에 당시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 인과관계와 대화 내역을 철저히 재분석하여, 의뢰인의 가해 기여도가 매우 낮다는 점을 입증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목표는 기존 처분을 완전히 취소시키고, 생기부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는 상한선인 3호(학교봉사) 조치 이하로 처분 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3. 관련 처벌 규정
[행정처분 기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처분)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 4호 전학 조치는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조치 중 졸업 이후에도 생활기록부에 가해자로 기록이 보존되는 조치의 시작점입니다.
이는 졸업 후에도 최장 2년간 보존되는 강력한 불이익을 동반합니다.
다만,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이 되면 행정심판법에 의거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행정심판이 인용되어 처분을 3호(학교봉사) 이하로 낮추게 되면 징계를 원만하게 이행하면 징계기록 자체가 기재되지 않는 기재 유보조치에 해당하기에, 생기부 방어 관점에서도 행정심판은 아이의 미래를 구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4. 동주의 조력
[동주의 핵심 조력 포인트]
강제 전학 절차를 즉각 중단시켜 아이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확보
단체 대화방 내역 및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전수 조사하여, 의뢰인이 집단폭행을 모의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음을 증명
학폭위 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구체적인 조력 과정]
저희는 일단 행정심판 전담팀을 꾸려 의뢰인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미 내려진 징계조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동주는 사건 당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학생들이 나눈 수개월 간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포렌식 수준으로 전수 분석하여, 폭행을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가해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여 의뢰인 학생은 단순히 현장에 동석하여 방조한 수준에 불과했음에도 주동자로 왜곡되었던 점을 정리했습니다.
동주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학폭위의 4호 처분이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을 행정심판위원회에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5. 최종 결과
[처분 결과 : 8호 전학 취소 및 3호 학교봉사로 감경]
집단폭행의 주동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자로 기록이 기재될 수 있던 위기에 서 있었던 고등학생 의뢰인이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 공식적인 징계가 내려진 상태였기에 처분을 뒤집기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웠으나, 치밀한 준비를 통해 학폭 징계 자체가 부당한 상황에서 내려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동주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원 처분인 8호 전학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여 재량권을 과도하게 남용한 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원 처분을 전면 취소하고 3호(학교봉사) 조치로 대폭 감경하는 대역전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학생은 억울한 주동자 낙인을 완벽히 벗겨내고 정든 학교와 친구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생기부 기록 역시 깨끗하게 삭제할 수 있는 안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